10개 사업단 내외 공모, 사업단당 최대 3억 원 지원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노인은 노인일자리 신청 기회 배제
3월 4일,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시장형 사업단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장형 사업단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하나로 카페, 식료품 제조․판매 등 소규모 매장을 공동 운영해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규모 있는 시장형 사업단을 육성해 일자리 참여 노인의 수익을 창출하고 노인 1인 가구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식사·세탁 서비스 및 집수리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고자 한다.
해당 사업은 2023년 공모를 통해 서울 금천구(식사·세탁), 서울 송파구(세탁), 전북 익산시(식사), 전남 영암군(식사) 및 경남 진주시(식사·세탁) 총 5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운영해 왔다.
올해 시장형 사업단은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10개소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는 세 가지 유형으로 도시락·밑반찬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식품 제조 및 판매형 사업단’, 의류·이불 등의 세탁물을 수거·배달하는 ‘매장 운영형 사업단’,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을 위해 진단, 시공 등을 수행하는 ‘집수리 사업단’이다. 여기에 2개 이상 사업단을 함께 운영하는‘혼합형 사업단’이 있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단에는 개소당 최대 3억 원 규모의 기반(인프라) 구축 예산과 사업 초기 단계부터 경영 컨설팅 지원 및 사업단 운영 전담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시장형 사업단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을 육성해 일자리 참여 어르신이 더욱 높은 수익을 창출토록 하고, 노인 1인 가구 등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을 지원해 노인일자리가 약자 복지 강화를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장기요양등급 중에 비교적 신체기능이 양호한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이 있다. 이 등급의 노인은 일자리를 가지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며 인지 기능 저하의 지연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정부의 일자리 지원사업에서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노인은 노노케어의 서비스 대상자일 뿐이다. 일의 효과성에 집중하기보다 노인의 건강한 삶에 목적을 둔다면 주체적으로 일을 하는 대상에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노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를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관계자와의 통화로 "국가 재정으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수혜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는 원칙으로, 장기요양등급 등급 판정자와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노인은 노인일자리사업 신청 제외자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