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실효성 위해 지속성과 협업 필요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역사회 시민들에게 보건의료와 장기요양·돌봄에 관한 통합 지원 및 연계를 제공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 유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지역 돌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법적 안정성을 갖추어 체계적으로 보건의료와 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이 법률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지난 1월 17일, 지자체장 등에게 부여된 조사, 종합판정,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등의 역할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하여 지자체 책임이 실현되지 않을 우려가 크다며 국회에 입법의견서를 낸 바 있다. 지자체장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지 않으면 실질적인 지역 주민의 돌봄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수정을 촉구했다.
'커뮤니티케어'라는 용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처음 등장했다. 지역에서 의료와 돌봄,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책이다. 2018년 1월 보건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커뮤니티케어 추진 계획'을 발표한 뒤 같은 해 11월 노인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통합돌봄(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정의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자기 집, 그룹 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의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지난 해 11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재가서비스 제도의 성과와 발전과제 정책 토론회>에서도 AIP(Aging in Place: 자신의 집 또는 공동체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가 뿌리내려 사람 중심의 통합재가서비스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개진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그간 분절적으로 제공하던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 지원을 대상자 중심으로 지역에서 통합 연계·제공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시군구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보건의료 · 건강관리및예방 · 장기요양 · 일상생활돌봄 · 가족 지원에 관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고령 장애인 비율도 급증하고 있어 보건의료, 요양, 돌봄에 대한 복합적인 욕구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며, “이번 법 제정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병원이나 시설에 머물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충분한 재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 시행(공포 후 2년) 시까지 하위법령 마련뿐만 아니라 시범사업, 시스템 사전 구축 등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지역사회 돌봄을 구축하는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송상호 소통실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 학계,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의 활발한 토론회를 열어, 돌봄 수요자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알차게 구성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국민의 의견을 청취해 돌봄 영역에서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의 핵심은 지속성과 협업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여러 직종의 참여와 연계를 통한 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누가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한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 포퓰리즘 정책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시대에 여전히 가족 단위의 책임만으로 돌봄을 구하는 수많은 가구에게 실망과 고통만 안길 것이다.
늙고 병들어 가는 국민 대부분은 요양원보다 자기 집에서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실효성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특히 급격히 늘어나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이 자신이 사는 장소에서 진료, 복약서비스, 간병 등 서비스를 받는 돌봄 선진국이 될 날이 앞당겨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