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 발표…2027년까지 전국에 재택의료센터 구축
보건복지부는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해 간병비 부담을 10조 7000억 원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정책브리핑에 의하면,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간호사로부터 간병을 받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또 요양병원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되며, 퇴원 후 집에서 돌봄을 받도록 간병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확정한 방안에 따르면,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를 위한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또한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8명을 담당하고 간병 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퇴원 후 집에서도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제공받게 하고자 2027년까지 전국에 재택의료센터를 구축하고, 간병인력 공급기관 관리기준 마련 및 등록제 도입으로 서비스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 고령화에 간병비 부담 갈수록 늘어…올해 10조 원 이상 추정
고령화에 따라 사적 간병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 간병비는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다. 간병 도우미 비용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 2020년 2.7%에서 지난해 9.3%로 가파르게 상승했고, 간병인력에 대한 관리체계가 없어 간병서비스에 대한 국민 불신도 심해지고 있다.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모형 마련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종합적인 간병 부담 경감방안을 검토했다. 보건복지부도 지난해 12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고 16차례 현장을 방문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법제화한 2015년 이후 최초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강화
질 높은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증환자 집중 관리, 재활환자 관리 강화, 간병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먼저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하도록 한다. 상급종합병원 45곳,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0곳 등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병원이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를 선별하는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현재 의료기관의 일부 병동별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의료기관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환자 중증도·간호필요도와 간호인력 배치 및 병원 보상 수준을 연계하고,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더 많은 병원일수록 간호인력을 더 많이 배치하고, 의료기관과 간호인력이 받는 보상도 더 늘릴 계획이다.
보호자의 정서적 지지를 통한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수술 당일·익일 환자, 소아 환자 등에 대해서는 보호자 상주를 허용하고, 간호·간병 업무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의 병원 인력이 담당한다.
재활의료기관은 재활 환자의 적정 재활 기간 보장을 위해 질환 특성을 반영해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해 뇌·척수 질환은 180일 이후, 고관절 30일 이후, 하지절단 60일 이후 입원료를 차감한다.
간호조무사 배치는 현재보다 최대 3.3배 늘려 현재 10개 병실당(4인실 기준, 환자 40명) 1명을 배치하는 것에서 3개 병실당 1명(환자 12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간호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간호사 배치를 확대하고,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의무화하면서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을 강화한다.
중증 환자 비율이 높은 종합병원도 상급종합병원 인력배치기준을 적용한다. 이럴 경우 근무조당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하는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
간호사 병가 등으로 발생하는 긴급한 결원 인력을 대신해 근무하는 대체 간호사를 2개 병동당 1명 지원하고, 신규 간호사의 임상 적응을 지원하는 교육전담간호사는 100병상당 1명 이상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운영 의료기관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종합병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표 중 병상 참여율 비중을 30%에서 35%로 확대하고,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월 30만 원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인력 쏠림 등을 고려해 현재 4개 병동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23곳은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수도권에 소재한 상급종합병원 22곳은 참여 가능 병동을 2개 추가하고,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원금 규모를 현재 연 290억 원에서 730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해 인력배치 보상방식에서 성과기반 보상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로써 2027년까지 이용 환자를 400만 명으로 확대하고,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10조 6877억 원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요양병원 간병 지원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
먼저 내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대상 환자의 적절성, 선정방식의 실행가능성, 간병인력 업무 및 배치기준 등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2단계 시범사업은 대상자 수요와 소요 재원을 정밀하게 추계하고 재원 조달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병행할 것이며, 이어 2027년 1월부터 전국의 요양병원에 본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는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를 의료·요양 통합판정방식으로 선정한다.
이에 요양병원 입원환자 5단계 분류체계 중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수준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의료최고도와 고도 환자가 다수인 병원에 한해 지원하고, 간병 지원기한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간병인은 요양보호사와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가 수행하는데, 1단계 시범사업에서 간병인 1인당 연평균 4명의 환자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며 교대근무가 가능하도록 재정을 지원한다.
특히 간병인은 간호사의 지도·감독하에 간병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불법 의료행위 수행은 엄격히 제한한다.
한편 요양병원에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환자들이 장기 입원해 있는 현실을 고려해 요양병원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기능 재정립을 병행해 추진하고, 의료-요양 전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도 동시에 추진한다.
◆ 질 높은 간병서비스 시장 창출·복지 기술 활용
환자가 퇴원 후에도 집에서도 재가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하고, 대상자를 현재 장기요양등급자에서 퇴원 노인까지 확대한다.
내년에는 재택의료센터·일차의료기관 산하에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를 신설해 퇴원환자 등에게 재가간호서비스 제공하고, 퇴원환자 등 단기·긴급 수요에 대응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신설해 사회서비스 바우처 방식으로 보편화를 추진한다.
이에 앞서 지난 7월부터 실시 중인 시군구 중심의 지역의 의료·간호·돌봄서비스 지원 시범사업은 2025년 12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의료기관과 시군구 간정보공유 플랫폼도 구축해 퇴원환자 정보, 퇴원 후 요양·돌봄서비스 제공 정보 등을 통합해 관리한다.
간병인력 공급기관의 기준을 마련한 뒤 등록(인증)제 등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관리로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간병인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개발·확산하고, 병원의 간병인력 관리 표준지침과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간병인력에 대한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복지기술을 활용해 간병인력의 노동력을 경감하면서 관련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우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간병용품 대여서비스를 도입하고 첨단기술 활용 등을 위해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 대상을 다양화하며, 건강보험 보조기기 지원 품목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다부처 연계로 간병·돌봄 로봇을 연구개발(R&D)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 연계모형을 병행해 개발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환자가 입원·수술부터, 회복·요양, 퇴원 후까지 집에서까지 필요한 의료·간병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간병비 지원뿐만 아니라 양질의 간병인력 양성 및 근무여건 개선, 민간의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관리로 간병서비스의 품질 향상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겠다”며 “복지기술을 사회서비스에 접목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실제 중증 치매 환자의 경우는 요양보호사가 일하는 돌봄 위주의 요양원이 아닌,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치료 위주의 요양병원에 입원한다. 상급병원에서 온갖 치료를 다 받은 후 경제적으로도 한계를 느끼고 환자 상태도 호전되지 않아 요양병원에서 장기 입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의 관리 하에 본인부담금이 산정된다. 장기노인요양보험 등급은 중증 치매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할 뿐더러, 간병비 걱정은 해소되지 않는다.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를 표방한 정책의 실효성이 지칠 대로 지친 중환자 가족에게 얼마나 현실적 혜택으로 돌아갈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