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21대 국정감사 종료 ‘치매’ 이슈는 무엇이었나?
[종합] 21대 국정감사 종료 ‘치매’ 이슈는 무엇이었나?
  • 박원빈 기자
  • 승인 2023.10.30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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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 여야 입장차만 내비쳐...건보·심평원 국감때만 잠깐 언급돼
2023 복지위 국정감사 / 국회방송 갈무리
2023 복지위 국정감사 / 국회방송 갈무리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 27일 종료했다. 지난해 국감은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다양한 지적에 따라 개선 사항이 산적해 수많은 과제를 떠안았지만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만 내비쳤을 뿐 치매 관련 이슈는 딱히 언급되지 않았다.

지난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치매 관련 정책에 대해 여야 의원이 잠깐 질의 했었고 각기관 수장들은 “검토해 보겠다”, “확인해 보겠다”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지난 18일 국정감사에 참여한 정기석 이사장(왼쪽)과 강중구 원장(오른쪽)
지난 18일 국정감사에 참여한 정기석 이사장(왼쪽)과 강중구 원장(오른쪽)

◇ 최연숙 의원, “배회감지기 복지용구품목 개선 필요”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정기석 건보이사장에게 “2003년 치매 추정 노인환자수가 100만명에 이르는데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실종된 치매 노인을 찾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8시간 이다”라며 “배회감지기를 착용하면 55분 정도로 줄어 노인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복지용구품목으로 표시돼 있지만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 남인숙 의원,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콜린 제제 42.8%↑...치매 예방약, 뇌영양제 둔갑”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콜린 제제는 임상적 위험성이 불확실한 콜린 성분의 의약품에 대해서는 급여에 대한 적정성 재평가를 요구해서 심평원에서 재평가를 했고 예방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며 “치매치료 이외에 치매 치료 이외의 질환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서 치매는 급여를 유지했지만 치매 외의 어떤 질환에 대해서는 선별급여 적용을 결정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그 이후에 추이를 보니까 2019년부터 작년까지 오히려 콜린 성분의 처방량이 42.8%로 증가했다”며 “치매 관련한 효능 효과 부분은 18.7% 정도의 비율이며, 치매 외 관련한 효능 효과는 처방량의 81%를 차지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5년 동안 콜린 성분의 의약품이 약 1조 6300억원 정도의 처방이 있었는데, 이는 잘못된 현상이라는 것이 남 의원의 설명이다.

남인순 의원실 제공
남인순 의원실 제공

또한, 남인순 의원은 “콜린 제제가 치매 예방약, 뇌영양제로 둔갑이 돼서 매년 처방이 지금 증가되고 있다”며 “이것은 아마 건보 재정의 누수라고 생각되며 이 문제를 지금 바로잡기 위해서 선별급여로 전환했음에도 제약사들이 불복하는 소송을 했으며 이후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중구 원장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소송 중이고, 처방 기간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해서 최근에 좀 줄기는 했다”며 “아마 소송이 끝나면 환수환급법에 준해서 진료 관련된 액수를 건보공단에서 환수하든지 제약회사가 가져가든지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머리가 좋아지는 약으로 그렇게 돼 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 최혜영 의원 지난해 이어 치매 걸려도 활동하는 의·약사 문제 지적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국감 때 질의를 했었는데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게 있는데 치매가 걸려도 병원이나 약국에서 활동하는 의·약사 문제를 지적했다.

최혜영 의원에 따르면, 병원과 약국에서 활동한다고 신고한 의사와 약사중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받은 의약사가 8명, 치매 환자로 판정받은 의·약사 17명을 포함해 장기요양등급 판정자가 121명이다.

최 의원은 “이들 중 33명은 혼자 일하는 병원과 약국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들 중 19명은 실제로 건보를 청구했다”며 “결국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 국민들이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 조제를 받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식약처 국정감사 / 국회방송 갈무리
식약처 국정감사 / 국회방송 갈무리

문제는 이런 사항에서 현행 규정상 장기요양 판정을 받은 의사·약사 등을 제재할 방법이 없어 이번 국감에서 이에 대한 방법을 찾아야한다 설명했다.

최혜영 의원은 “높은 등급의 장기요양 판정을 받은 의약사들에 대해서 자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직까지 법은 없지만 거기에 방법을 찾으라”며 “지금 건보에서는 건강 보험하고 장기요양보험 부가 제도를 다 담당하고 있는데 대책이 있는가?”를 물었다.

정기석 이사장은 장기요양등급 판정과 관련해 “1·2등급은 실제로 진료나 약사 행위를 하기가 불가능하다”며 “빅데이터를 쭉 보면 분명히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심평원하고 협조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진료가 이뤄지는지를 보겠다”라고 답변했다.

국회복지위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치매 이슈가 딱히 없는거에 대해 별다른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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