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두통·어지럼 MRI 촬영 본인 부담...‘신경학적 검사’ 이상 시 건보 적용
단순 두통·어지럼 MRI 촬영 본인 부담...‘신경학적 검사’ 이상 시 건보 적용
  • 박원빈 기자
  • 승인 2023.10.0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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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시행
사진 = 픽사베이
사진 = 픽사베이

보건복지부가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이달부터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 등으로 촬영한 MRI 비용은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시행에 따른 두통·어지럼에 대한 급여기준 구체화에 따라 이달 1일부터 MRI 비용 환자 부담 기준이 강화됐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뇌질환과 무관한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한 급여기준을 구체화됐다. 

의학적으로 모든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진료의의 판단에 의해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따라서,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등 진료의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에 환자가 원해 MRI 검사를 시행한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되었거나, 신경학적 검사(뇌신경 검사·사지 운동기능 검사 등)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 

복지부가 구체화한 뇌질환 의심 두통·어지럼 유형을 살펴보면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번쩍이는 빛·시야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콧물·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기침·배변 등 힘주기로 악화되는 두통,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등이 있다. 

또한,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특정 자세에서 눈(안구)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 어지럼과 함께 걷기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음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처럼 복지부가 기준을 강화한 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MRI,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MRI, 초음파 검사 이용이 급증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MRI·초음파 검사 지료비는 지난 2018년 1천891억 원에서 2021년 1조8천476억 원으로 증가했다. 건강보험 적용 MRI 연간 총 촬영건수 또한 지난 2018년 226만에서 2020년 553만으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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