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면허 반납 증가세…관련 제도는 '미흡'
고령 운전면허 반납 증가세…관련 제도는 '미흡'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0.11.09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매 운전자 즉각 제한 불가와 예산 부족 등 문제

고령 운전면허 반납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이를 뒷받침할 제도 등은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판정을 받고도 최종 면허취소까지 10개월 가량 소모되고 있어, 도로위에 시한폭탄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각 지자체별로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 또는 확대하면서 반납이 늘고 있지만 수요 측정 실패로 예산이 부족해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9일 각 지자체들에 따르면 고령운전면허 반납의 사회적 요구 증가에 따라 이를 위한 제도 확산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고령운전자 사고는 지난 2014년 2만275건에서 2018년 3만12건으로 증가했으며, 심각한 문제는 관련 사고의 중상해 치사 비율이 고령층이 가장 높다는 점이다.  

이에 지자체들의 인센티브 제도 확대를 추진 중이며, 운전면허 반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전국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은 7만 3,221명 수준을 기록했다. 

지자체들도 고령 운전면허 반납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인센티브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동원하고 있으며, 반납율을 꾸준히 늘린다는 목표다. 

경기도 고양시는 65세 이상에 윤전면허 반납자에게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페 인센티브를 제공했으며, 전북 전주시도 지난달부터 참여자 인센티브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했다. 

다만 경기도는 최근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기 서비스의 증가에 따라 예산이 바닥나면서, 추경예산을 편성을 통해 미지급분 해결에 나서 다소 아쉬운 모습을 연출했다. 

특히 치매 판정 이후 운전면허 반납의 경우 관련 문제가 청와대 청원에 게시되기도 하는 등 여전히 사회 문제로 남아 있지만, 개정은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태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고령자 교통안전종합계획안을 통해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하고, 제3차 요청 수시적성 검사로 이를 해결한다는 방침이지만, 입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예상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국내보다 운전면허 반납을 넘어 새로운 이동수단 지급까지 고려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전동휠체어'를 노인의 이동수단으로 지정하고, 국가에서 지원하기 위한 검증 작업을 시작했다. 

일본 경찰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나이를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65세 이상 노인은 지난 2014년 20만8,000여 명에서 2019년 60만1,000여 명으로 3배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기관과 지자체들 합동으로 치매 등 고령운전자들의 위험 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 제도를 지속 발표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의 정비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