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기관 공모
복지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기관 공모
  • 양인덕 기자
  • 승인 2023.11.29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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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등에 대한 전(全) 기 정책 발굴 및 지원 위해
보건복지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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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심뇌법) 제12조 등에 따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는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제반 정책의 근거를 마련해, 권역(현 14개소) 및 지역(’24년 지정 예정)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관리 한다.

더불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내과, 외과 진료를 포괄하는 전문 치료 중심으로 개편(2.0)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관리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규 지정을 고려해 중앙-권역-지역 간 연계 전략을 마련하고 시행을 지원한다.

공모 신청 대상은 심뇌법 시행규칙 제6조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운영기간 5년)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운영한다.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11월 27일부터 12월 12일 18시까지 지정신청서와 사업운영계획서 등을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해야 하며,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정기관 선정을 위해 심뇌혈관질환 관리 및 전문위원회 소속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사업 수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선정결과는 올 12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심뇌혈관질환 관련 정책 지원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정규 체계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신규 지정하는 데 역량을 갖춘 많은 기관의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신규 지정과 함께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기관 중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추후 지정해 2024년부터 중앙-권역-지역의 심뇌혈관질환관리 체계를 완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공공보건정책관 책임자 과장 유보영 (044-202-2510) / 담당자 서기관 신태환 (044-202-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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