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돌봄간호사 2000명 육박 하지만 의료법상 불법행위
행정복지센터 돌봄간호사 2000명 육박 하지만 의료법상 불법행위
  • 박원빈 기자
  • 승인 2023.10.0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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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적극적인 돌봄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해야”
김원이 의원 / 김원이 의원 의원실
김원이 의원 / 김원이 의원 의원실

전국 행정복지센터 소속으로 지역주민 간호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 수가 2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 소속돼 활동 중인 간호 인력은 1910명에 이른다.

이들은 지자체가 고용한 7~8급 간호직 공무원으로 간호사가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이중 간호조무사는 8명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277명, 충남 201명, 전남 155명 등의 순이었으며, 광주는 87명이었다.

행정복지센터 간호사는 가정간호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주민들을 주로 돌보고 있다. 

이들은 ▲만성질환 관리·예방사업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 ▲정신질환자·중독환자 발굴 및 상담,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취약계층 유선·방문확인 모니터링 ▲지역 건강돌봄 지원사업 연계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1962년 제정된 의료법은 간호사 업무를 여전히 의료기관 내로 한정하고 있어 병원 밖에서 의사의 지시 없이 간호사가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는 것조차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았다. 

지역 내 건강 취약계층 발굴이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간호를 하기 어려운 이유다.

현실과 동떨어진 의료법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복지부는 올해 1월 지방자치단체 소속 간호사가 환자 집을 방문해 혈압과 혈당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 유권해석을 변경했다. 또 지난 4월엔 지자체 간호사의 콜레스테롤 측정도 허용했다.

그러나 숨이 가쁜 환자의 산소포화도를 측정하거나 가래를 빼주는 행위, 욕창 드레싱(소독) 등 보편적 간호행위조차 여전히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김원이 의원은 “고령화 시대엔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의료·돌봄서비스를 받으려는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간호법 재추진을 통해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고,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인 간호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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