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 건강권 위한 ‘제도개선’ 시급
돌봄노동자, 건강권 위한 ‘제도개선’ 시급
  • 박원빈 기자
  • 승인 2023.10.0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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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제도개선 통해 사회 시스템 구조적으로 바꿔야”
돌봄노동자 건강권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 토론회 / 사진 디멘시아뉴스 박원빈 기자
돌봄노동자 건강권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 토론회 / 사진 디멘시아뉴스 박원빈 기자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공동주최로 4일 진행된 ‘돌봄노동자 건강권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통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은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요양보호사의 직접적인 사용자는 장기요양기관이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정부가 관리하는 공적보험이다”라며 “사업주인 요양기관이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법이 작용해 수급자나 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침해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위험 요인 고지 및 예방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특수성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의 노동자 보호법이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남우근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정책위원은 “간병노동은 제도적 안정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 인정을 통한 노동법 적용이 건강권 보장의 핵심이다”라며 “간병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은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다시 개정하거나 특례조항을 포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의 ‘돌봄노동자 건강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및 526명 간병노동자의 18.8%가 산업재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사업장에 유급병가를 시행한다는 응답은 49.4%에 불과했다. 

돌봄노동이 서비스 이용자와 함께 하는 노동이니만큼 서비스 대상자로부터의 폭언‧폭행 경험은 47%나 됐다. 

돌봄노동자 건강권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강은미 의원 / 사진 디멘시아뉴스 박원빈 기자
돌봄노동자 건강권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강은미 의원 / 사진 디멘시아뉴스 박원빈 기자

강은미 의원은 “돌봄노동자들이 존재 하지 않는다면 사회 전체가 지옥 같을 것”이라며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시대에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의무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노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인식돼 있어 처우가 굉장히 좋지 않다”며 “사회 시스템이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수가 탓만 하는게 아닌 제도개선을 통해 구조적으로 바꿔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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