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과학회,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묵과 대법원 판결 강력 규탄
신경과학회,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묵과 대법원 판결 강력 규탄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3.01.1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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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고 국민 건강의 피해 막을 것"
신경과학회.

대한신경과학회가 한의사 초음파기기 판결 규탄에 합류했다. 학회는 대법원의 판결 오류를 바로잡고 국민건강의 피해를 막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신경과학회에 따르면 초음파 기기는 현대의학의 해부학 및 임상 지식을 근거로 진단과 치료에 활용하는 장비로 의학지식 외에도 초음파의 물리학적 지식 및 고도의 숙련도를 요구하는 중요한 기기이다. 

물론 대법원 판결문에 언급대로 초음파는 위해성이 적으며, 쉽게 병변을 관찰할 수 있고, 바로 치료에 적용할 수 있기에 초음파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짐이 사실이지만, 위해성이 적다고 아무나 시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이번 사안의 경우 2년 넘게 68회 질 자궁 초음파 검사를 시행했음에도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한 한의사의 무지에 대해 초음파가 위해적이지 않고 시행 주체가 분명치 않다는 허가사항을 근거로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정당하다며 손을 들어준 대법원의 판결은 우리나라 최고의 사법기관의 판결인지 의심스럽고 어이없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대법원의 판결대로 초음파가 위해가 없어 자격이나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사용해도 된다면, 이는 부인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신경 질환에 관련된 초음파도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고, 난치성 질환이 많은 신경 질환들을 빌미 삼아 무분별한 초음파 검사가 검증되지 않은 한방치료를 하는데 이용될까 심히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신경초음파의 경우 일반적인 해부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훨씬 복잡한 신경 및 혈관에 대한 구조와 혈류 속도나 혈류역학적인 생리적 지표도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과대학에서부터 오랜 기간 표준화된 수련과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신경과에서 시행하는 경동맥 초음파는 경동맥의 협착 유무와 정도의 판단은 환자의 뇌경색을 조기에 막을 수 있는 시술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대법원의 판결대로 위해 하지 않다고 판단해 경동맥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의료진이 68회 초음파만 보다가 뇌경색이 발생했다면 대법원은 어떤 책임을 지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신경과학회는 "신경초음파학회 등 기타 유관 학회와 함께 대법원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고 국민 건강에 끼칠 피해를 막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이라며 "의료 행위와 한방의료 행위에 대한 경계와 면허범위 또한 명확히 하는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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