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무죄 판결, 치매도 안심할 수 없다?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무죄 판결, 치매도 안심할 수 없다?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2.12.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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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긍정 해석에 CT·MRI 사용 빗장 풀기 우려 확대
영상판독 자료사진.

대법원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의료계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치매 영역도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초음파 진단기기 허용 이후 컴퓨터단층촬영(CT)와 자기공명영상장치(MRI)의 사용 권한까지 요구할 가능성이 점쳐짐에 따라 치매 진단에 빗장이 풀릴 가능성도 존재하는 데 따른 우려다.

현재 한의사 치매 진단서 발급의 경우 한방신경정신과만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해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해당 과가 포함되는 등 한의계의 권한과 참여가 커지는 분위기다.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무죄 판결에 선고함에 따라 의협을 필두로 의료계가 강력한 집단행동 가능성을 시사하며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한의계의 CT·MRI 사용 권한 요구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과거부터 이를 위한 활동을 여러 차례 펼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 판결 직후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담화문을 통해 "대법원 이번 판결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며 "지금까지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 현대 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족쇄를 풀어주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의계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사용의 안전관리자로 한의사가 활동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 ▲근골격 초음파 교육 활성화 등을 차후 진행 과제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한의계가 치매국가책임제의 역할 확대와 더불어 일반 한의사의 치매 진단서 발급 권한을 수차례 요구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결국 치매 영역의 참여 확대는 한의계의 중점 추진 사항으로, 추가 권한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앞서 지난 2013년에는 한의사가 초음파를 비롯해 CT와 MRI 등 특수의료장비까지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법안인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다만 현재 엑스레이(X-ray)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은 초음파 진단기기와 달리 명시적으로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의료법상 규정된 상태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 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1인 시위를 시작했으며,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통상적 의료행위를 넘어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내린 대법원의 판단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즉 초음파 진단기기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한 이론 및 실습을 거친 의사만이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항변이다. 

정신건강의학과 관계자는 당장 치매 영역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침해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치매 진단 보조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치매 진단을 위한 환경이나 난이도 등이 개선되는 점도 하나의 요인으로 지목했다.

현재 치매 영역이 타 진료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돈이 안된다는 인식이 있어 확대를 요구하는 움직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고령화가 심해지면 이 같은 분위기도 반전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정신건강의학과 관계자는 "현재 CT, MRI 등 영상판독을 통해 한의사들이 치매를 진단하기는 어렵지만 치매 진단 보조기기 등을 사용할 경우 가능성이 커질 수는 있다고 생각된다"며 "엉터리 치매 한약을 파는 일부 한의사의 행태를 볼 때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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