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진료 첫 평가 결과 공개, 전체 25.1% 1등급
치매 진료 첫 평가 결과 공개, 전체 25.1% 1등급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2.12.28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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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2021년 1차 치매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차 치매 적정성평가'를 28일 공개했다. 종합점수는 평균 72.9점으로 1등급 기관은 전체 조사대상의 25.1%(전체 889기관 중 223기관)로 나타났다. 

치매 적정성평가는 정확한 진단을 통한 적기 치료 제공을 유도함으로써 증상 악화를 지연시키는 등 치매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한다. 평가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관련 교육 이수 의사 비율 등으로 구성됐다. 

대상기관은 총 889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으로 5만 2,504건의 조사가 이뤄졌다. 평가기간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6개월)동안의 외래 진료분을 활용했다. 대상 환자는 외래에서 치매약을 처음 처방받은 치매환자다. 

치매는 만성 퇴행성으로 진행되며, 기억장애 외에도 사고력장애, 언어장애, 인격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질환이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환자 규모 및 사회적·경제적 부담이 증가되고 있으며, 가정에서도 치료와 간병으로 인하여 가계 부담과 가족 갈등, 가족 해체 등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

2020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는 약 84만 명이고, 연간 국가치매관리 비용은 총 17조 3천억 원(GDP의 약 0.9%)으로 추정된다. 이 중 진료비용이 약 2조 8,000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

치매는 조기에 진단하여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면 증상악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 또한, 인구 고령화 심화로 매년 환자수와 진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치매 의료서비스 질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신규 치매 외래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 및 적기 치료를 제공하여 증상 악화를 지연시키는 등 치매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치매 적정성평가를 처음 시행했다.

1차 평가대상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신규 치매 외래 환자를 진료한 의원급 이상 889기관이다.

평가지표는 4개로, 신규 치매 외래 환자의 ▲담당 의사 중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의사의 비율, 치매 원인 확인 등을 위한 ▲구조적 뇌영상검사 시행률 ▲혈액검사 시행률, 기억력, 사고력 등을 보는 ▲선별 및 척도검사 시행률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종합점수 평균은 72.9점이고 종합점수 1등급은 전체의 25.1%인 223기관이며,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됐다.

평가지표 중 치매 진료 의사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의 비율은 전체 80.9%로 나타났다. 신규 치매 외래 환자 중 구조적 뇌영상검사(CT 또는 MRI)를 시행한 환자의 비율은 전체 63.9%이며, 필수 혈액검사 27항목을 모두 시행한 환자의 비율은 전체 35.7%로 나타났다. 또한, 선별 및 척도검사는 시행률이 전체 91.6%이고, 의원의 경우 전체 87.1%로 다른 종별보다 낮았다.

모니터링지표는 5개로 치매 증상 및 질병의 경과를 평가하는 ▲신경인지기능검사 시행률 ▲이상행동증상 평가 비율 ▲일상생활장애 평가 비율과, 신규 치매 외래 환자의 항정신병 약물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항정신병 약물 투여율, 지역사회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비율로 구성됐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비율을 보는 지역사회 연계비율은 모니터링 결과 75.2%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사회 연계를 더욱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정영애 평가실장은 "치매 적정성평가는 초기 치매 환자의 외래 진료를 대상으로 정확한 진단과 치료의 전문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번에는 첫 평가로 의료기관 종별 결과가 다소 차이를 보였다" 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국민들이 치매 초기부터 가까운 우수병원에서 치료하고 관리 받는데 도움이 되도록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앞으로 평가를 진행하면서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해당 자료는 심사평가원 누리집 > 의료정보 > 의료평가정보 > 병원평가 > 정신건강 > 치매를 통해 검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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