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병원 신규 지정 등 중증치매 지원 '강화'
치매안심병원 신규 지정 등 중증치매 지원 '강화'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2.12.2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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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호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병원 지정, 치매안심병동 인센티브 시범사업 연장
출처. 보건복지부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부가 중증치매환자 전문치료를 위한 치매안심병원을 추가 지정하고 치매안심병동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연장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정에 따라 전국에서 9개소로 지정·운영 중이던 치매안심병원은 신규 지정된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병원'까지 포함해 10개소로 늘어나게 됐다. 

이에 더해 서울시 최초로 시립서북병원이 안심병원 지정을 추진 중이며, 전북의 전주시립요양병원도 내년 지정 신청을 준비한다.

또 이날 개최된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올해 만료되는 '치매안심병원 성과 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의 운영 성과 및 향후 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사업 기간을 오는 25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시범사업은 행동심리증상(폭력, 망상, 배회 등)·섬망 증상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 환자에 대해 집중 치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로 복귀한 성과를 평가해 수가 인센티브로 차등 보상한다.

안심병원을 대상으로 ▲입원기간(지급률: 30일 100%, 31~60일 80%, 61~90일 60%) ▲퇴원 후 경로(지급률: 가정 100%, 요양기관 90%, 의료기관 80%)를 평가해 입원기간 내 1일당 4만 5,000원을 차등해 의료기관에 추가로 지급한다.

앞서 진행된 2년 동안의 시범사업에서는 참여 환자(49명)의 입원기간 감소, 퇴원 후 치매안심센터 연계 등 돌봄서비스 지원의 성과가 있었으나, 코로나 장기화로 참여기관 및 환자 확대에 어려움이 있어 시범사업의 효과를 온전히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이에 3년간 시범사업을 연장하면서 ▲참여 대상기관 확대(안심병동 추가) ▲지급 기준 개선(입원기간 적정성 평가를 거쳐 추가 인정) ▲퇴원 후 경로 단순화(가정, 가정외) ▲참여 기관의 인력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 수가를 차등 지급(안심병원 최대 6만 1,000원, 안심병동 최대 4만 5,000원)하는 것으로 시범사업 운영체계를 개선하게 됐다.

연장 시범사업은 2023년 2월까지 지침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친 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되, 2년 차인 2024년 12월 시범사업 중간평가를 거쳐 2025년 12월까지 실시되게 된다.

아울러, 올해 12월부터 안심병원은 정신건강복지법령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승급(1급) 경력 인정기관으로 추가 지정, 운영된다.

안심병원에서 행동심리증상 치매 환자 치료·관리 등 정신 건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해 정신건강전문요원 경력이 인정됨에 따라 안심병원의 전문 인력 확보 등 운영 활성화에 도움이 예상된다.

안심병원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직역에 해당되는 간호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또는 사회복지사를 각 1명 이상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 김혜영 치매정책과장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와 돌봄에 대한 걱정 없이 살던 곳에서 노후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치매안심병원을 확대하고 의료지원을 강화하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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