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90대 장모 살해 사건, 반복되는 치매 범죄 대책은 없나
|이슈| 90대 장모 살해 사건, 반복되는 치매 범죄 대책은 없나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2.10.14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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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질환에 대한 이해 및 관심 저조, 인권존중 돌봄책 실천 필요성 부각

◆검찰은 치매를 앓는 90대 장모를 발로 가격해 살해한 50대 사위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20대 아들을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치매를 앓는 80대 어머니를 차에 태워 절벽에서 떨어져 동반 자살을 기도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치매에 걸린 70대 어머니를 돌보던 50대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가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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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들은 놀랍게도 모두 올해 일어난 치매 관련 사건들이다. 고령화로 치매 유병률이 늘면서 이 같은 극단적 범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사건사고가 늘면서 치매 관련 범죄도 덩달아 늘어나는 것이다.

이 같은 추세는 노인 범죄 피해자와 노인학대 건수에서도 관측된다. 범죄 피해자와 학대 건수는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력구제가 어려운 치매환자는 노인 범죄나 학대사건 모두에서 일반 고령층보다 위험 노출도가 높아 각별한 예방 및 주의가 요구된다. 

2022년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61세 이상 노인이 범죄 피해자인 경우는 2020년 기준 20만 9,837건으로 2015년 14만 6,925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6만 건 이상이 증가했다. 

경찰청이 발간한 '2021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백서'에서도 노인학대 증가가 확인됐다. 노인학대로 112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2017년 6,105건에서 2021년 1만 1,918건으로 급증했다.

그렇다면 치매환자에 대한 범죄를 유발하는 공격 상황은 어떤 과정을 통해 발생될까. 대부분은 치매환자의 이상행동증상을 겪으며 반발심이 생기는 과정에서 시작된다. 

실제 치매환자의 이상행동은 보호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상행동은 보호자에게 가해지는 폭언이나 신체적 폭력, 또는 여러 유형의 사고를 유발해 환자를 요양시설로 입소시키는 계기가 된다. 

을지대병원 신경과 김진옥 교수는 99가지 치매이야기를 통해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환자의 70~95%, 가정에서 치료받는 치매환자의 60% 정도에서 이상행동이 관찰된다"며 "이상행동에 대한 평가와 치료가 환자와 보호자 모두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특히 이상행동증상 중 치매환자의 공격성이 폭행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치매환자의 경우 뇌세포의 손상으로 인해 판단력, 감정조절 능력, 이해력 등의 장애가 발생해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감정조절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같은 경우 치매환자의 감정을 읽고 화를 내는 원인을 찾고 발현되는 감정을 잘 받아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이다.  

치매환의  돌발적 과격행동은 주로 불편감이나 수치심으로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다. 치매환자는 화를 내면 감정 조절이 쉽지 않기 때문에 논리적 설득이 아닌 화제 전환이나 조용한 환경을 조성해 자극을 제거하는 방법이 추천된다. 

치매환자와 대화 시는 눈높이를 맞추고 말은 부드럽게 이어가며, 지시는 단계적이고 짧은 문장으로 시도해 재촉하지 않는 것이 권장된다. 또 평상시 작은 성취에도 칭찬을 아끼지 않고, 긍정적인 감정이 지지가 될 수 있도록 돕는 행동 패턴이 공격성을 줄일 수 있다.

◆치매 관련법 강화 추세…"피해‧가해 모두 주목해야"

치매환자 대상 범죄는 주로 가족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다. 이에 발맞춰 법률적인 판단도 진화하는 추세다. 

지난해 6월 가족 내 장애인 학대 범죄(사기·공갈·횡령·배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가 신설됐다. 장애인, 치매 노인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한 경제적 학대의 방지가 목적이다. 

또 치매환자에 의한 범죄 대응방안도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치매환자 급증에 따라 치매환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법률적으로는 치매환자의 심신상실 기준 설정 등이 대표적 사례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탄생시켰다. 이에 각 시·도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학대가 발생할 경우 연중 24시간 긴급전화 ☎ 1577-1389를 이용하거나, 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등의 인터넷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의정부 성모병원 신경과 홍윤정 교수도 치매야기를 통해 "치매노인 학대 문제는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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