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편한 치매환자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까?
거동 불편한 치매환자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까?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0.04.15 16: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전에 거소투표 신고해 선거 가능

21대 국회의원을 뽑기 위한 선거가 오늘로서(15일) 마무리됐다. 선거율이 60%를 넘어 역대 총선 중 최고에 달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반인들의 경우 사전투표나 본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지만, 투표소에 직접 갈 수 없는 이들은 어떻게 투표할 수 있을까? 특히 거동이 불편한 치매 환자들은 투표에 참여가 가능할까?

투표소에 가기가 힘들어 소중한 한 표를 포기할 수도 있으나 조금의 관심만 있다면 참여가 가능하다.

해답은 거소투표다. 거소투표는 사전투표소나 투표소까지 올 수 없는 선거인이 사전에 신고하면 투표소에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거소란 일정하게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 군인이나 경찰, 병원, 요양원, 구치소 등에 머물고 있거나 신체 장애로 인해 거동이 어려울 경우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단, 거소투표는 특성상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중앙선관위 등에 마련돼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출력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한 뒤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청(읍·면·동)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거소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신고를 거쳐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 기간은 선거일 전 22일부터 5일 이내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거소투표 신고기간은 지난달 3월 24일부터 28일까지였다.

거소투표 신고가 완료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0일까지 거소투표 대상자(선거인)에게 선거공보와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한다.

선거인은 자택 등에서 송부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거소투표가 이뤄진다.

병원이나 요양원 등에 10명 이상 거소투표를 할 경우에는 투표소를 설치해야 한다.

치매환자의 거소투표는 전체 선거인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지만 박빙의 경쟁을 벌이는 지역에서는 승패를 가리는 키가 되기도 한다. 일례로 1위와 2위의 표차가 수십표 내에서 당락이 결정된 적이 있다.

하지만 때로는 요양원 등에서 이뤄진 거소투표가 문제가 된 적도 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요양원장이 입소해 있던 치매환자들에게 몰표를 유도해 당락에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또 거동이 불편할 경우에는 기표소에 유권자와 보호자가 함께 들어가야 하는데, 이 경우 선거에 관여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이같은 이유로 거소투표를 잘못 활용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국내 고령자 비율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치매환자의 수는 날이 갈수록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거소투표 인원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거소투표에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 선거제도의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