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못 받는 치매환자 가족지원제도 알고 챙기세요!
몰라서 못 받는 치매환자 가족지원제도 알고 챙기세요!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9.01.30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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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치매국가책임제 이후 지원제도 증가세

치매환자 가족지원제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존재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국가책임제 이후 연말정산소득공제나 치매안심센터 이용 등의 서비스가 점차 신설되면서 가족 돌봄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치매센터 등에 따르면 최근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지원제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치매 전문가들은 치매환자 가족 지지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향후 치매환자의 증가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치매환자 가족들을 지원하는 제도는 직간접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가족지원제도를 보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치매가족 휴가제 ▲실종치매노인지원사업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서비스 ▲연말정산 소득공제(신설) ▲치매안심센터(신설) ▲치매상담콜센터(신설) 등이 제공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고령이거나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수행 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된다.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신설됐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크게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이중 한 가지씩만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특별현금급여의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도 복지용구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본인 또는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지사 별로 신청하면 된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꾸준한 약물치료로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증상악화가 보다 지연될 수 있도록 치매노인의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0,000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를 진단받은 치매환자로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분(2018년 4인 기준 542만 3,000원)으로 한다.

본인, 가족 또는 치매안심센터 직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등이 주민등록상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 가능하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이 사회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다.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 조산, 간호 등의 의료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방문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치매가족휴가지원제도, 주간호보호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각각 이용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서비스별 대상자를 확인을 거친 후 본인, 가족 또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가능하다.

치매가족 휴가제
치매가족휴가제는 간병으로 지친 치매환자 가족에게 휴식을 주는 서비스다.

간병으로 지친 가족들이 쉴 수 있도록 치매어르신(장기요양 1~5등급 치매수급자,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가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간 최대 6일까지 24시간 방문요양(장기요양 1~2등급) 또는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용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면 가능하다. 

실종치매노인지원사업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어르신이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이 되더라도 신속하고 무사하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지문 등 사전등록기, 배회감지기 등을 제공하며,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배회감지기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수급자 중,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의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에 배회감지기가 기재된 수급자면 가능하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서비스
독거노인과 중증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가스 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서비스 이용자가 신속하게 대처하거나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독거노인 및 중증 장애인 가정에 화재·가스 감지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해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하고 비주기적으로 서비스 대상자의 안전 확인이 이뤄지는 게 특징이다.

설치된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대상자의 활동이 미 감지되는 등 응급상황에 대한 알림이 있을 경우 실제 응급상황 여부를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이용대상자로는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및 중증 장애인을 지원하며, 지자체 업무 담당자의 승인 후 서비스가 제공된다.  1순위부터 3순위로 나눠 지원되며, 본인 및 대리인이 신청가능 하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치매환자의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부분은 두 가지로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장애인 공제로 나눠진다.

장기요양수급자는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서비스를 제공받은 해당 기간 동안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치매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교부받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료기관에서 판단한다.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치매환자의 인지 건강 상태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주요 서비스는 ▲치매예방교실 ▲고위험군 집중검진 ▲조호물품 제공 ▲맞춤형 사례관리 ▲쉼터 ▲치매환자가족상담 등이다.

치매가 걱정되는 어르신, 치매에 걸리신 분, 치매어르신을 모시는 가족 등 이용 가능하다.

치매상담콜센터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에서는 치매에 관한 모든 것을 상담하는 치매상담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치매의 증상, 병의 단계에 따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병의 단계, 관리 상황 등에 따라 돌보는 방법, 간병의 어려움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돌봄상담, 정보상담, 조호물품 제공 등이 주요 기능이며, 치매노인과 가족, 전문케어 제공자, 치매에 대해 궁금한 일반인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상담 전화번호는 (1899-9988)로 1번을 누르면 돌봄상담'과 2번을 누르면 정보 상담을 제공하며 24시간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자세한 사향은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정보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치매가족을 위한 지원제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서비스 이용자도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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