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에 효과 있다는 의료용 대마, 합법 사용 위한 공론화 '시동'
치매에 효과 있다는 의료용 대마, 합법 사용 위한 공론화 '시동'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8.03.0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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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회적 합의 도달시 마약류관리법 개정 착수

국내 사용이 불법인 의료용 대마에 대한 합법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의료용 대마는 치매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부 환자들은 합법화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9일 식약처 관계자는 "대마 성분을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는 아편으로 만든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구분된다. 이 중 대마를 제외한 다른 마약류는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대마만 의료용 사용이 불법이다.

하지만 미국, 캐나다 등에서 대마를 원료로 한 오일은 치매·뇌전증·자폐증 등 뇌·신경질환에 대한 효능이 입증돼 의료용 목적으로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특히 대마가 치매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다양한 결과를 통해 발표되고 있다. 해외 연구를 보면 대마 주성분 중 하나인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THC)은 인지 기능 저하를 막고 알츠하이머성 치매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베타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있다. 또 다른 성분인 칸나비디올(CBD)은 뇌전증과 치매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국내 일부  뇌·신경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대마 오일 등을 해외 직구로 구입했다가 적발돼 처벌을 받은 사례도 다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시민단체나 환자, 의료계조차도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 해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올해 1월에는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치료 목적의 대마 사용을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식약처 역시 의료용 대마를 사용하게 해 달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각 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합법화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검토 대상은 의료용 대마 제품에 대한 단순 수입 뿐 아니라 수출, 제조, 개발 등으로 전반적인 내용이다.

식약처의 전문가 의견수렴은 4~5월경에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공청회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일단 사회적 합의를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마의 의료 효과를 인정해 달라는 요구도 있지만 환각 등의 부작용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합법화는 시기상조라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산·학·연 등의 의견을 우선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합의 정도에 따라 대마를 어느 정도까지 사용을 허용할 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의료용 대마는 의약품 뿐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제조되고 있어 전면 허용, 또는 일부 허용, 전면 불가 등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약계, 환자, 산업계 등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용 대마 합법화와 관련해 19대 국회에서도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흐지부지 된 적도 있다.

의료용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는 임상적 효용성이 입증돼 있는만큼 관리만 제대로 된다면 환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사안은 산·학·연을 비롯해 식약처, 국회까지 전반적인 합의가 필요한만큼 대마를 의료용으로 사용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다만 대마 사용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는 점에서 특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희귀·난치성 환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디멘시아뉴스 최봉영 기자(bychoi@dement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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