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실종 관리 인프라 부족 '여전'
치매노인 실종 관리 인프라 부족 '여전'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9.05.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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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장기화 사례 발생과 실종노인 보호시설 부족 등 도마 위에

치매노인실종 관련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배회감지기 사업과 지문등록제도 활용 미흡으로 실종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실종 치매노인을 보호하는 기관 부족과 보호 기피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근 복지부는 치매노인실종 관련돼 제기된 문제점을 수용하고 관련 사례에 대한 개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실종 치매노인 조기발견을 위한 배회감지기, 지문등록 활용 미흡으로 실종시간 장기화에 따른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에 관련 사업 활성화를 예고했다.

배회감지기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지문사전등록 및 실종예방인식표 보급을 활성화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현재 지문 등록과 인식표 보급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해명을 내놨다.

지난 2018년 4월 경찰서에서만 진행되던 치매환자 지문등록 사업은 치매안심센터로 확대해 시행 중이며, 지난해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1만2,000건의 사전 등록이 진행됐다는 설명했다.

또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는 60세 이상 치매환자의 개인정보를 안심센터 시스템에 입력하면 경찰시스템과 연계되는 인식표를 발급하는 데 지난 2018년 신규 등록은 1만8,621건, 재발급 792건이 진행됐다.

실종 치매노인에 대해 지자체는 책임을 회피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등에서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도 개선을 예고했다.

먼저 복지부는 실종 치매노인이 발생했을 경우 보건의료기관이나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등에 즉시 인계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을 지속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더불어 실종 치매노인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인지장애, 이상행동 등 치매환자의 특성이 고려된 실종 치매환자 보호시설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실종 치매노인 발생 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등 공공구호기관에서 보호조치를 진행한다. 하지만 협력 체계 미흡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즉시 보호가 가능하도록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치매노인 실종의 경우 조기수색 등과 관계기관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실종 노인들의 안전을 위한 골든타임을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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