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전문병동 등 비약물 및 약물 치료 등 관리지침 ‘부재’
치매전문병동 등 비약물 및 약물 치료 등 관리지침 ‘부재’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8.06.2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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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빈나 연구원

“해외 사례 비교 통해 지침마련 등 관리체계 마련해야”

치매안심병원 등이 치매환자를 관리할 약물적 지침이 미흡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외에도 치매전문병동을 위한 퇴원 관리체계, 실질적 수가체계, 필수인력 부재, 치매 치료 및 케어를 위한 환경 부재 등이 지적됐다.

중앙치매센터 김빈나 연구원은 27일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에서 개최된 ‘치매국가책임제와 공립요양병원의 역할 강화 방안’을 통해 치매전문병동의 체계 개선을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치매전문병동의 관리체계 비교를 위해 프랑스, 일본의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와 비교했다.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 치매 환자를 위한 약물 지침이 부재하고 설혹 있다고 해도 병원별로 상이해 정형화된 치료지침이 없는 실정이다.

반면 프랑스의 경우 약물 치료를 두 번째 치료법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응급 상황 시에 간헐적으로 사용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치매전문병동 내 약물 치료를 위한 지침이 부재하다. 다만 재가 방문 의사를 위한 정신행동증상 약물 치료의 경우는 지침이 마련돼 있다.

또 한국의 경우 약물 치료 실시 여부가 지나치게 의사에 의해 결정된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경우 의사의 권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는 병원과 의사의 권한에 의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약물 사용이 엄격하게 관리된다.

일본의 경우는 치매 대응팀이 치료에 개입하고 병태에서 추정된 통증 시 진통제 투여 혹은 비명과 같은 증상 안정을 위한 경우에 약물을 투입하도록 하고 있다.

퇴원관리 부분에서도 국가별 차이가 상이하다. 한국의 경우 진료의 연속성을 유지 위한 퇴원 및 전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관련 규정 역시 병원별로 다른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는 간호사, 작업치료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임상 심리전문가 등 관계 직종을 연계하고 퇴원지원계획을 작성하고 퇴원 부서에 의한 퇴원을 조정토록 하고있다.

이에 한국의 경우도 해외 사례와 비교에 전략적인 착안점을 세워 정책에 세부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빈나 연구원은 “해외 사례를 통해 치매전문병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반을 마련하고 치매안심요양병원 내 치매환자 맞춤형 시설 및 환경이 구축돼야한다”며 “치매안심요양병원을 위한 운영 수가체계 마련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멘시아뉴스 조재민 기자(jjm5352@dement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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