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사전지문등록 본격 개시…실종률 0% 도전
치매안심센터 사전지문등록 본격 개시…실종률 0% 도전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8.04.27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재 사전 등록률 10% 초반대 불과...획기적 개선 기대

치매 노인의 사전지문등록이 전보다 훨씬 쉬워져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실종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로 것으로 기대된다.

지문만 등록돼 있으면 실종 사건이 발생해도 1시간 내로 발견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에 분포된 치매안심센터에서 본격적으로 사전지문등록 시스템을 갖추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사전지문등록은 아동, 지적·자폐·정신 장애인과 치매 질환자가 실종 됐을 때를 대비해 그 보호자가 경찰에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다.

작년까지만 해도 지문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치매환자들에게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까지 제기된 바 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한해 1만건 가까운 치매환자 실종신고가 접수되고 있음에도 질병을 알리기 꺼려하는 보호자들의 인식 때문에 사전등록률이 10% 초반대에 불과했다.

지난 3월 복지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협의해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노인 지문을 사전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협약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으로 지문스캐너, 카메라 등 지문인식 사전등록 장비를 구축했으며, 경찰청은 치매안심센터에 사전등록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했다.

치매안심센터의 경우 경찰서보다 치매 환자들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현행 등록률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전지문등록을 위해서는 치매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해 센터를 방문하면 쉽게 지문등록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찰서나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지문을 등록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운영 중이다.

경찰청은 기존에 있던 애플리케이션 '안전드림(dream)'에 지문·사진등록기능을 추가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 받아 손쉽게 등록할 수 있게 했다.

사전지문등록만 제대로 할 경우 치매환자의 실종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자료에 따르면, 사전등록이 돼 있지 않은 실종자의 발견 시간은 평균 87시간인데 반해 사전등록을 하면 1시간 내로 발견이 가능했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실종 문제는 치매환자 가족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라며 "만일을 대비해 실종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발견이 가능하도록 지문 등록을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멘시아뉴스 최봉영 기자(bychoi@dementia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