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대마 합법화 공론 임박, 최종판단은 결국 국회의 '몫'
의료용대마 합법화 공론 임박, 최종판단은 결국 국회의 '몫'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8.03.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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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시민단체·문화·예술계도 "찬반 팽팽"...식약처, 과거 찬성 입장

의료용 대마 합법화의 공론화를 위해 조만간 식약처가 의료계나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각계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어떤 판단이 내려질 지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식약처는 의료용 대마 합법화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국내에서 대마 복용과 유통은 불법이지만, 캐나다와 이스라엘, 중국은 물론 미국 전체 주의 절반 이상이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했다.

이는 의료용 대마가 병의 치료에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다양한 국가에서 치매·뇌전증·자폐증 등 뇌·신경질환에 대한 효능이 입증돼 의료용 목적으로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특히 대마가 치매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다양한 결과를 통해 발표된 바 있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대마 주성분 중 하나인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THC)은 인지 기능 저하를 막고 알츠하이머성 치매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베타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발표됐다. 또 다른 성분인 칸나비디올(CBD)은 뇌전증과 치매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에서 합법 대마초 재배와 판매 사업을 추진 중인 뉴프라이드는 의료용 대마의 치료 효과에 착안해 치매, 간질 치료제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대마의 치료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신경병증 관련 임상을 진행 중인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의료용 대마가 의학적 치료 효과에 대해 인정되면서 국내에서도 합법화 추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다.

의료용 대마 합법화에 찬성하는 측은 일단 대마가 의학적으로 질환을 개선시킨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환자들에게 있어 대마 사용이 마지막 치료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그들의 합법화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다.

반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대마 사용을 법적으로 용인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시기상조라는 얘기다. 대마를 오·남용할 경우 발행할 수 있는 부작용이 심하다는 이유로 합법화로 인해 대마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면 통제가 어렵다는 논리다.

대마 합법화에 대해서는 의료계, 시민단체, 산업계, 문화·예술계 등에서도 일치된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국 식약처의 판단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다. 마약류관리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다만 식약처는 이미 2015년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위해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19대 국회는 법안 논의를 다음 20대 국회로 미뤘다.

아직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식약처는 앞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었던만큼 정부 입법으로 다시 한번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의료용 대마 합법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또 다시 국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가장 중요해졌다.

디멘시아뉴스 최봉영 기자(bychoi@dement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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