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가 면허 갱신을 위해 받아야 하는 치매 선별검사에 대해 운전 능력을 판별하는 도구로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23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촉구했다.
지난 2021년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3년마다 면허 갱신을 하면서 인지선별검사(CIST)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 치매가 의심되면 운전 가능 여부에 대한 의사 소견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도 경도인지장애(MCI)나 초기 치매 환자의 경우 인지장애와 운전 능력의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와 함께 면허 갱신을 앞둔 고령자들이 인지선별검사를 받으러 지자체 치매안심센터를 찾고 있지만 민원이 많아 현장 근무자들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 의원은 이날 국감에 출석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에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악성 민원이 많다. 치매 선별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의사 진단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센터에서 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것을 시정해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일괄적으로 넘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지선별검사는 운전 기능을 판별하기 위한 검사가 절대 아니다”라며 “해외 선진 사례를 보면 운전 능력을 보기 위해 전문적인 검사 도구가 별도로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잘 협의해서 운전 기능을 제대로 판별해 고령 어르신들이 면허 갱신에서 탈락하는 우려가 없도록 조속히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치매 선별검사에 사각지대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서 의원은 “젊은 연령이나 외국에서 오래 지낸 이들에 대한 맞춤형 선별검사 기구가 없다”며 “연령과 학력, 문화 정서에 적합한 검사 기구가 디테일하게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