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츠하이머치매의 전 단계로 알려진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 MCI)를 진단받은 환자 중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은 인원이 급여화 이후 6년 만에 6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초기 및 의심 단계에서는 원인 감별과 치료 방침 결정을 위해 MRI 검사가 필요하다.
앞서 2018년 문재인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 후속 조처로 신경인지기능검사를 통해 확인된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의 MRI 검사를 급여화하면서 본인부담금을 낮췄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중 MRI 검사를 받은 인원은 2017년 2,549명에서 급여화 직후인 2018년 5,828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후 지난해에는 인원수가 1만 4,534명에 달해 급여화 이전보다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지출 규모는 2017년 8억 1,800만 원에서 지난해 60억 5,000만 원으로 7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서 의원은 “이러한 조처 이후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위한 MRI 촬영 건수만 급증할 뿐, 치료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MRI 검사 급여화 이전인 2017년 기준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가운데 병원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 수는 3,471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그 수가 1,345명으로 오히려 줄었다는 것.
또한 서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기준 60세 이상 인구 중 경도인지장애 환자 278만 6,628명(추정치) 중 같은 해 경도인지장애(F06.7)로 진단받아 치료제를 처방받은 환자가 25만 5,205명(9.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가 발간한 ‘대한민국 치매현황 2023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경도인지장애 진단 코드를 주상병으로 받아 입원이나 외래, 약국을 연 1회 이상 이용한 자는 35만 1,117명이며, 이들 중 여성이 67.9%(23만 8,233명)로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같은 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전국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수는 16만 7,693명으로 파악됐다.
서 의원은 “경도인지장애 치료 공백은 곧 치매 예방의 공백”이라며 “치매는 진단 후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치매 전 단계에서 치료가 이뤄질 수 있게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의원은 치매 조기 검진 활성화를 위해 국민적 거부감이 큰 ‘치매(痴呆)’라는 용어를 ‘인지증(認知症)’으로 변경하는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23일 제2법안소위에서 논의했으나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