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에 막힌 빅데이터 활용, 치매로 뚫는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힌 빅데이터 활용, 치매로 뚫는다?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8.01.25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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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박능후 장관, "의료정보 빅데이터 활성화 강구"

치매치료제를 비롯한 신약 개발에 있어 빅데이터 활용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등 치매에 대한 관심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높아져 있다. 특히 치매환자에 대한 돌봄서비스 뿐 아니라 치매를 예방하거나 완치할 수 있는 치매약 개발도 진행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을 넘어 정부가 축적해 놓은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지 주목된다.

24일 '치매 국가책임제 시대, 치매 정책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재홍 대한치매학회 이사장은 "치매 연구 과정의 걸림돌 중 하나가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으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한국은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의료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 활용을 못 하고 있다.

의료정보가 담긴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원칙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가 선결돼야 하지만, 수많은 당사자에게 공개를 허용 내역에 대해 모두 동의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로 일부 연구에서만 빅데이터가 제한적으로 쓰이고 있다.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요구를 위해 연구자들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 왔지만,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법의 벽을 넘는데는 실패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빅데이터 활용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답변을 내 놔 관심이 집중된다.

박 장관은 "치매 예방치료제 개발 등 신약 개발에 중점을 둘 방침"이라면서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의료정보 빅데이터가 활성화되도록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시행 방법이나 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발언인 셈이다.

실제 치매치료제 개발에 있어 빅데이터 활용은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히고 있어 치매 정복에 한 층 더 가까이 갈 수 방안이 될 수 있다.

빅데이터 활용은 의료 연구자들에게 있어 오랜 숙원이었던 만큼 박능후 장관의 이번 발언이  향후 어떤 식으로 이행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디멘시아뉴스 최봉영 기자(bychoi@dement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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