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치매안심병원 20개소 운영, 내년까지 22개소로 확대
11일, 보건복지부는 양질의 치매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남 지역 ‘경남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과 경기 지역 ‘경기도립노인전문남양주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치매안심병원은 전국 총 20개가 되었으며, 이번에 경남 지역 지정은 최초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 환자 전용 병동 등 치매 증상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와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담 간호 인력 등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료진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행동심리증상 환자의 집중 치료 등을 지원한다. 행동심리증상(BPSD,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in Dementia)은 치매에 동반되는 난폭한 행동, 망상, 배회 등의 증상을 말한다.
치매안심병원은 집중 치료를 위한 1인용 병실, 치매 환자에게 유익한 조명·색채 등을 이용한 환경, 모든 병상·목욕실·화장실 내 통신 및 호출장치 등이 구축된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 제도를 운용해 왔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치매관리법령상 요건(인력, 시설·장비 등)을 갖춘 기관이 신청하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지정한다.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2025)>에서 전국 치매안심병원 확충 계획을 수립했으며, 현재 치매안심병원 현황은 2021년 7개소에서 2024년 6월 현재 20개소로 늘려가고 있으며, 2025년까지 22개소로 확대해 지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에 경기, 경남 두 지역에서 치매안심병원이 지정돼 해당 지역 치매 환자 의료서비스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경남 지역은 처음으로 치매안심병원이 지정돼 가까운 곳에서 전문적인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치매안심병원을 확충 중이며, 전국에 균형 있게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것이기에 관련 병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치매안심병원 지정 대상 병원은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인증을 받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한 곳이어야 한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 진단․정밀검사 외에 인지기능, 행동심리증상, 신경징후,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 환자의 종합적 평가에 근거해 맞춤형 치료 전략을 수립하고, 행동심리증상 및 문제행동 개선을 위한 약물·비약물적 치료, 개인 및 집단 형태의 다양한 전문 치료 프로그램, 가족을 위한 정보 전달 등 전문적·체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퇴원 시 필요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와 연계해 돌봄을 받도록 한다.
최초의 치매안심병원은 2019년 9월에 지정된 경상북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이며, 서울은 지난 3월 지정된 서울특별시서북병원 한 곳이다. 경기도도 올해 1월 지정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한 곳이었다가 이번에 한 곳이 늘어났다. 치매안심병원 지정이 국내 치매 환자 수에 비해 그 수가 몹시 적은 것은 운영 시설과 전문인력 배치 위한 투자 대비 병원 매출 기여도가 낮기 때문이란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