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노인요양시설 CCTV설치 여부 정보공개 의무화해야
[기자수첩] 노인요양시설 CCTV설치 여부 정보공개 의무화해야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7.12.29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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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노인학대 방지일까? 사생활 침해일까? 수급자 선택권리 보장 필요

노인요양시설의 CCTV 설치는 노인학대 방지를 위해 필연적일까? 여전히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요양시설의 의견이 엇갈린다.

노인이라도 사생활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학대방지 등을 위해서 CCTV는 필수라는 의견이다.

하지만 요양병원이나 시설을 선택하는 데 있어 CCTV 설치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는 것은 수급자의 중요한 권리라는 것을 부정하는 의견은 없을 듯하다.

정보공개가 제대로 돼 있다면 소비자는 학대방지나 사생활 침해 부분에서 자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어렵지 않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CCTV 설치 여부는 치매 환자에게 더욱 민감한 문제로 볼 수 있다. 폭행이나 폭언을 당해도 치매노인은 의사표현 능력이 떨어져 이를 외부에 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CCTV 설치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는 중요한 문제지만 여전히 노인요양시설의 정보공개 현황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 ‘노인 의료복지시설 서비스 전환 경험’ 설문조사에 따르면 40%(중복허용)가 시설의 이용·운영정보 미공개 등의 사유로 이용하던 시설을 변경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관계부처인 복지부 역시 CCTV 설치 등의 정보를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정보공개 항목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의 정보공개 실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38.3%에 해당하는 1,954개소가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채로 운영하고 있다.

반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통해 공시정보의 범위 및 공시 횟수·시기에 CCTV 설치 현황, 원장과 보육교사의 근속연수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어린이집과 같이 노인요양시설 기간에도 CCTV 설치 현황 및 기타 여부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도 최근 이 같은 문제를 감사원에 지적당하고 개선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장기요양기관의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해 수급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기관 선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복지부의 개선안이 현장에서 빠른 속도로 자리 잡아 치매환자나 가족들의 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하루 빨리 보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디멘시아뉴스 조재민 기자(jjm5352@dement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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