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돌봄 지원목적 ‘치매가족휴가제’ 지원요건 다수 불합리
치매돌봄 지원목적 ‘치매가족휴가제’ 지원요건 다수 불합리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7.12.2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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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실질적인 간병 부담 고려해 자격요건 개선해야”

치매환자 가족의 간병부담 완화를 위해 만들어진 치매가족휴가제 지원요건이 불합리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감사원이 최근 진행한 ‘노인의료지원사업 추진실태’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치매가족휴가제 이용대상 불합리와 노인돌봄 치매휴가제 의사 진단서 인정기간 불합리를 문제로 지적됐다.

먼저 장기요양보험 치매가족휴가제 이용대상자 자격기준이 실질적인 간병을 부담해야 하는 기준보다 지나치게 좁게 설정돼 있다는 현실적이지 못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6조의2의 규정은 장기요양보험 가족휴가제 이용대상자 자격을 ‘의사소통 장애’, ‘망상’ 등 8개 항목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항목 이외에 ‘환상·환청’이나 ‘물건 손괴’ 등 가족이 실제 간병 부담을 겪을 수 있는 4개 항목에 대해서는 이용자격이 제외된 것이다.

2016년 12월말 기준 치매 인정자 28만7,180명 중 위 8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치매환자 12만1,740명(42.4%)은 간병여부와 관계없이 치매휴가를 이용치 못했다.

이에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자는 2014년 220명에서 2016년 62명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감사원은 노인돌봄종합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을 위한 의사진단서 인정기한 제한에서도 불합리점을 지적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에 노인돌봄종합 치매가족휴가제를 이용하기 위해 치매환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의사진단서(상병코드 F00∼F03, G30) 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토록 하고있다.

해당 기간요건이 치매환자 요양과 치매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 완화라는 제도 도입목적을 달성하기에는 가혹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1년 진행된 ‘치매노인실태조사’(분당서울대병원)에 따르면 가역적 치매는 전체 치매질환의 10%에 불과하고, 대부분 비가역적 치매로 완치가 어려워 6개월 이내로 인정기한을 제한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다.

보건복지부도 실질적으로 치매환자 가족에게 혜택이 주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 치매가족휴가제의 경우 위 8개 항목 외에서도 간병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다른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8개 항목 외로 치매가족휴가제 지원대상을 확대하겠다”며 “노인돌봄 종합 치매가족휴가제의 경우도 진단서 인정기한을 확대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치매환자 가족 간병 부담 완화할 목적으로 연간 6일 이내 단기보호기관 등에 치매환자를 맡기고 그 기간에 가족이 쉴 수있도록 하는 ‘치매가족휴가제(Respite Care)’를 실시하고 있다.

디멘시아뉴스 조재민 기자(jjm5352@dement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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