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치매에 걸린 나는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을까?
[기자수첩] 치매에 걸린 나는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을까?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7.12.15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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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의료의향서 의무화 등 치매환자 권리보장 이뤄져야”

치매와 암의 공통점은 불치의 병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치매와 암 중 어떤게 더 무서운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답할까? 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이다.

본인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등에서 치매나 암에 걸린 사람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결국 치매나 암은 남의 일만은 아닌 셈이다.

내가 치매에 걸린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본인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기억을 점점 잃어가는 상황에서 목숨을 연명하는 게 썩 유쾌한 일은 아닐 것이다.

최근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관련된 시범사업이 한참 진행중이다. 연명치료 여부 결정을 통해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키 위해 마련된 장치다.

하지만 치매환자는 현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서 말기환자 범주에 제외됨으로써 존엄한 죽음의 정책적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마 치매환자의 의사결정에 관한 문제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된다. 연명치료 여부 결정에서 의사결정 능력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치매환자의 권리는 어떤 방안으로 자기결정권 등 인간다운 권리를 보장해야 할까?

치매가 진행될수록 의사결정능력을 상실케 되는 특성상 중요한 의사결정을 미리할 수 있도록 사전의료의향서 (Advanced Directives) 작성을 치매환자에게 의무화하는 등 방안이 적절해 보인다.

사전의료의향서는 자신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결정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로 특정치료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현재 사전의료의향서는 법적 효력과 홍보 부족 등으로  활발히 사용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에 많은 치매환자가 의사능력을 잃은 후 자신이 어떤 치료를 받을지 스스로 결정치 못하고 타인의 결정에 의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다수다.

사전의료의향서는 이전까지는 참고자료로 사용됐으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2018년 2월부터는 법적 효력을 가지게 돼 무의미한 연명치료 등은 본인의 의사로 미리 거부할 수 있게됐다.

사전의료의향서에는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뿐 아니라 그 외의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

치매의 경우 말기에는 판단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기억력과 판단력이 비교적 덜손상된 치매 초기에 이를 미리 작성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치매 환자의 경우 연명치료 뿐 아니라 치매가 진행되면서 겪게 되는 여러 문제에 대해 결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사전의료의향서가 환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도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향후 치매환자의 권리에 관한 여러 논의들이 적극적으로 이뤄져 치매환자 스스로도 자신의 권리를 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디멘시아뉴스 조재민 기자(jjm5352@dement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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