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 … 수가 산정기준 완화해야
겉도는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 … 수가 산정기준 완화해야
  • 강성기 기자
  • 승인 2023.03.3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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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지원제도 적용 시점 ‘입원 후 120일’→‘입원 당시부터’로 조정

요양병원 환자들의 불필요한 장기입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년 전 도입된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가 겉돌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요양병원 환자지원팀이 퇴원계획을 수립한 이후 장기요양 급여로 연계되는 경우, 공단 실적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있어 병원 수가 청구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요양병원 장기입원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환자지원팀을 설치한 병원은 2019년 357개소에서 2022년 916개소로 157% 늘었다. 

그러나 이들 환자지원팀이 지역연계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퇴원을 지원한 후 수가를 청구한 의료기관 비율은 2019년 10.6%에서 2022년 4.3%로 감소, 사실상 요양병원의 참여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2019년 장기입원자들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여 환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를 도입, 요양병원이 장기입원 환자에게 퇴원과정을 지원할 경우 단계별 건강보험 수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 실적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020년 12월말 기준으로 퇴원환자 지원팀이 설치된 요양병원은 전체의 35%를 넘었지만, 이 제도를 이용해 퇴원한 환자는 100명도 되지 않아 운영실적이 낙제점을 받았다.

퇴원이 가능한 건강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원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적절한 주거환경과 부족한 돌봄 서비스를 꼽는다. 

요양병원에서 해당 제도 적용 대상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로 인해 환자나 보호자가 갑작스럽게 퇴원을 통보받는 경우 지원과정 시작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 퇴원 지원과정이 ‘입원 후 120일부터’ 시작하게 돼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늦어 ‘입원 당시’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아울러 퇴원환자 지원제도 단계별 수가 청구 요건을 개선하고, 입원 후 사업 시작 시점을 앞당겨 환자 입원 초기부터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이밖에 요양병원 장기입원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의 연계 활성화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수가 산정기준을 완화하고 퇴원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자원의 종류와 양을 충분히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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