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지속성 우려 확대, “탈출구는 미국 시스템?”
장기요양보험 지속성 우려 확대, “탈출구는 미국 시스템?”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3.01.0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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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요양보험 공공‧민간제휴 및 헬스케어 연계 등 시스템 다양화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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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속성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진 가운데 미국 장기요양보험의 운영 사례에서 다양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핵심은 이렇게 요약된다. 미국 장기요양보험과 우리나라의 경우 제공 주체와 체계에서 많은 차이가 있지만, 재정 악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연구가 시도됐다는 점이 단서가 됐다.

미국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제휴 프로그램 개발과 동시에 비공식 보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지원 등 재정 악화를 막을 수 있는 많은 방안이 시도됐다. 

최근 보험연구원 임준, 정성희 연구원은 이슈보고서 '미국 장기요양보험 사례 연구'를 통해 국내 장기요양보험과 실손보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는 고령화와 치매환자의 급증에 따라 각종 보험의 재정 건전성과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대두된 만큼 이를 타개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요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장기요양보험은 상해나 질병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도움과 관련된 비용을 보장하는 제도나 보험을 일컫는다. 

먼저 민간보험의 비중이 큰 미국의 장기요양보험은 재정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재무 건전성과 상품 수용성의 동시 제고를 해결책으로 지목했다. 이를 위해 실손의료보험과 헬스케어 서비스의 결합상품 개발이 추진됐다. 

즉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해 건강위험이 낮아지면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어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이 제고되고,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감소로 상품 수용성이 증가하는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어서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이후 민간 보험사가 장기요양보험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보험 판매는 2000년대 정점을 기록했지만, 이후 급속히 감소해 해결책 마련에 적극 나서게 됐다.

반면, 국내는 국가주도의 장기요양보험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민간보험사의 요양서비스의 사업 진출이 부족해 금융당국도 다양한 유인책을 내놓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을 통해 헬스케어, 보험, 요양서비스의 결합을 지원할 방침을 밝혔지만, 여전히 사업 참여기업은 요원한 상태다. 

현재 미국의 경우 장기요양보험과 같은 적자 사업의 구조조정제도에 대한 논의가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결국 미국과 같은 시나리오에 대비해 국내도 적자 사업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한 구조조정제도 등 관련 연구가 선제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국내에서도 미국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대표적 사례가 실손보험이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지금과 같은 추세로 보험료가 인상되면 고령자의 상품 수용성에 심각한 문제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고령자의 상품수용성 제고 수단 중 하나로 조세지원제도를 제안했다. 현행 제도는 주로 근로기간 동안의 의료비 지출과 보험료 납부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작 문제가 되는 퇴직 후의 의료비 지출이나 보험료 납부를 지원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은 없어서다.  

이에 미국의 건강저축계좌처럼 근로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적립한 금액을 퇴직 후 의료비 지출이나 보험료 납부에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헬스케어 지원을 통한 선제적 건강 관리나 건강저축계좌의 도입 등을 활용해 국내 장기요양보험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고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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