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가족휴가제 실효성 개선 대책 '유명무실' 해답 없나
치매가족휴가제 실효성 개선 대책 '유명무실' 해답 없나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2.12.12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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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치매가족휴가제 이용률 0.15% 불과
출처.국민건강보험 유튜브.
출처.국민건강보험 유튜브.

"치매가족휴가제도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 환자와 가족은 물론 제도를 지원할 사업체들도 마찬가지다."

치매가족휴가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에 머물고 있어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치매가족휴가제 이용률은 0.15%에 불과하며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8년부터 단 한 차례도 0.2%를 넘지 못한 실정이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제도 일수 확대가 아닌 실질 사용률의 개선 방안이 최우선으로 필요하다는 의미다.

최근 복지부는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가족휴가제도의 연간 일수를 8일에서 9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치매가족휴가제도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36조의2에 근거해 가정에서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탄생했다.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 1~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라면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1년 최대 9일까지 '단기 보호'나 '종일 방문요양(1회당 12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종일 방문요양은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치매 환자만 지원한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1~2등급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15%로 연간 6일 이내 한도에서 단기보호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시작됐다.

하지만 단기보호기관 부족과 지역적 불균형 등의 문제로 인해 접근성이 크게 떨어져 2016년 9월에 1~2등급 수급자를 대상으로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를 도입했다.

또 지난 2021년 1월부터는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됐다. 치매환자 등 가족을 돌보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로 시행 대상이 종전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3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이 같은 좋은 취지와 사회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제도 인식과 사용률에 따라 유명무실한 제도로 머물러 있는 상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은나 연구위원은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환자와 가족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급여 내용과 이용 일수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은나 연구위원은 "매년 감소하는 단기보호기관의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해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치매가족휴가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지만, 단기보호급여로 휴가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 전국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1~2등급 치매 수급자로 제한된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3등급 치매 수급자나 4등급 치매 수급자까지 확대하면서 이용 일수를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치매학회 이찬녕 수련이사(고대안암병원 신경과)는 치매가족휴가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제도 자체를 모르는 현 상황이 제도 이용 확대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이 이사는 "치매가족휴가제도의 존재를 잘 모르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는 환자와 보호자, 사업체 모두가 마찬가지"라며 "사업체에서 치매 휴가를 지원하면 합당한 금액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이나 사업체에서 모두 손해가 없어야 제도를 기피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제도 홍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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