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유무 사회활동 격차 유발 "우울 관리 프로그램 절실"
배우자 유무 사회활동 격차 유발 "우울 관리 프로그램 절실"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2.11.11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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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적극적인 여가 활동 지원할 사회적 관리 장치 요구
출처. 제주연구원.

배우자 유무가 노인의 사회활동 격차를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추가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회활동 유형별로 치매 발생의 주요 인자 중 하나인 우울감 관리 효과가 큰 편차를 보였기 때문에 선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노인의 여가 활동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적극적인 우울감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여가 문화 바우처와 같은 제도적 지원을 주요 해결책으로 지목했다.

최근 제주연구원 김은정 연구원은 보건사회연구 리포트를 통해 '배우자 유무에 따른 노인의 사회활동 유형과 우울감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해당 리포트는 노년기에 배우자 사별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해 대표적 친밀관계의 변화가 사회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노인의 우울감 관리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다.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우울증을 앓은 적이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 가능성이 2~3배가량 높다는 사실이 규명된 바 있다. 

연구 대상자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의 제7차 연도(2018년) 자료를 활용했다. 이를 토대로 65세 이상 노인 4,334명(유배우자 2,945명, 무배우자 1,389명)을 분석했다. 

측정 도구는 ▲사회활동 지표(종교모임, 친목 모임, 여가 활동, 동창회, 자원봉사, 정당 활동) ▲우울감 ▲배우자 유무 ▲통제변수(성별, 교육 수준, 주관적 건강 상태)를 활용했다. STATA/SE 15.0 프로그램을 사용해 잠재계층분석을 했고 각 집단의 특성 및 예측 요인 관찰은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했다. 

분석 결과 유배우자 노인과 무배우자 노인에서 4개의 활동 유형이 관측됐다. 공통 유형은 3가지로 간단한 종교 활동(저빈도 종교 중심집단), 간단한 친목 활동(저빈도 친목 중심집단), 2가지 이상의 잦은 사회활동(고빈도 복합 활동집단)이다. 유배우자 노인은 사회활동으로 종교 활동을 많이 선택했고, 무배우자는 여가 활동 자체가 드물었다.

유배우자 노인의 경우 2가지 이상의 잦은 사회활동(고빈도 복합 활동집단)의 우울감이 가장 높았고 잦은 종교 활동(고빈도 친목 종교 중심집단)의 우울감이 가장 낮았다. 반면 무배우자 노인은 드문 종교 활동(저빈도 종교 중심집단)의 우울감이 가장 높았고 2가지 이상의 잦은 사회활동(고빈도 복합 활동집단)의 우울감이 가장 낮았다. 

결국 배우자 유무에 따라 노인의 사회활동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각 유형별로 우울감 조절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해석이다. 무배우자 노인에서 다양한 사회 활동이 권장되는 이유다. 

연구의 일부 한계점도 지목됐다. 사회활동을 종교모임, 친목 모임, 여가 활동, 동창 모임, 자원봉사, 정당 활동으로 구분해 참여 빈도를 측정했지만, 참여의 수준이나 관계의 질적인 측면은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사회활동 종류에 따라 정서적, 물질적 지원의 강도나 빈도에서 차이가 있어 활동의 내용적 측면이나 개인에게 갖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이다.

김은정 연구원은 노인의 사회활동 프로그램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민간단체의 지원 및 육성을 통해 우울 관리 인프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여가문화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노인이 다양한 여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 대상자 중 무배우자 노인은 남성이 185명(13.32%), 여성이 1,204명(86.68%)으로 여성 노인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 

<논문>김은정 and 민주홍 . 2022, "배우자 유무에 따른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과 우울감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vol. 42, no. 3, pp. 172-189. Available from: doi:10.15709/hswr.2022.42.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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