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미지급 문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대비책 시급
손해배상 미지급 문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대비책 시급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2.10.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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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치매 운전자 고통사고 배상 가능성 확보 총력
▲출처. 도로교통공단

일본 손해보험업계가 치매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에 대비해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 국내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가족의 범위를 종전의 통상적 가족에서 감독의무자 자격을 갖춘 가족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금 미지급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교통사고 발생 시 감독의무자인 가족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게 된다. 

최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해외 보험산업 제도 현황'에 따르면 일본이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의 손해배상 미지급을 줄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일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민법상 심신상실자로 인정될 경우 심신상실자를 대신해 감독의무자인 가족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치매 운전자가 운행 중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치매 운전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지만, 감독의무자인 그 가족이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일본 손해보험사들은 치매 고령자의 가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가족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배상책임보험의 판매를 확대하는 추세다. 

현재 일본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고령 운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일본 경찰청 조사에 의하면 75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는 지난 2011년 380만 명에서 2020년 759만 명으로 급증했다. 

일본 경찰청도 치매 고령자 증가가 치매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보유자 10만 명당 사망사고 건수가 70세부터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고, 80세 이후에는 30~60세 연령대보다 3배 이상 증가한다고 계산했다. 

특히 사망사고를 일으킨 75세 이상 운전자의 인지기능 검사 결과 약 40%가 치매 또는 인지기능 저하 상태로 나타나 고령자의 인지기능 저하가 사망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했다.

일본은 7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인지기능 검사를 실시하지만, 이는 반쪽 대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운전면허 갱신 시 검사에서 걸러내지 못한 경도인지장애나 인지저하자의 갱신 이후 치매발병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내도 이 같은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아 관련 사안에 대한 개선 및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의 개정에 따라 보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치매 가족생활 배상책임보험상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고령 운전자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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