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급여화 성공의 핵심은 "재원 마련과 인력 수급"
간병 급여화 성공의 핵심은 "재원 마련과 인력 수급"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2.09.2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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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기능 재정립 및 간병 관련법 마련 등 과제 산적
▲추계 학술세미나 단체사진.

간병 급여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급여화 재원 마련과 간병 인력 수급 대책이 핵심이라는 보건의료계의 진단이 내려졌다.

압축하면 핵심은 이렇게 정리된다. 간병비 급여화 재원을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중 어느 영역에서 충당할지에 대한 문제다. 여기에는 요양병원의 기능 정립에 대한 문제도 맞물려있다.

또 간병비 급여화로 대폭 늘어날 간병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인력 수급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다. 그에 걸맞은 간병 서비스 질 담보와 교육 체계 방안도 동반되는 이슈다.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기평석)는 28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추계학술세미나 '요양병원 간병 제도화를 통한 의료, 요양, 돌봄 연계방안'을 통해 간병 급여화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노동훈 홍보위원장
▲노동훈 홍보위원장

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은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에 대한 당위성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요양병원의 문제는 대부분 간병과 연관돼 발생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먼저 노 위원장은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에 대한 장점을 부각했다. 지목된 장점은 ▲고령자의 인권 향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간병비 및 부양 부담 경감 ▲요양병원 의료서비스 향상 등이다.

노 위원장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동시에 내는 국민이 요양병원 간병비까지 전액 개인이 부담하는 건 불합리한 처사"라며 "고령 의료의 핵심인 요양병원의 간병 급여화 도입이 시급하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 재정립 및 강화를 통해 간병 급여화 재원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요양병원에서 고도환자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보험 1, 2등급자의 경우 요양시설이나 요양원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시켜 의료적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사회적 입원 대상자의 불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최소화도 주문했다. 

이를 요약하면 요양병원의 고도환자 비율을 현행 30%에서 50%까지 높이고, 요양원의 1, 2등급자는 요양병원으로 배치하고, 의료 요구도가 낮은 환자는 요양시설로 이동하자는 방안이다. 

해당 방안이 추진되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채용 부담과 인력 기준을 완화할 수 있어 절감 비용이 1.1조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해당 비용을 요양병원의 간병 재원으로 충당하자는 의견이다.

◆간병제도 관련 기준 미비…관련법 정비와 인력 수급 대책 '시급'

손덕현 명예회장
▲손덕현 명예회장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명예회장(이손요양병원 의료경영연구소장)은 인력 확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방안의 제시를 위해 손 명예회장은 국내외 돌봄 인력 현황을 검토했고, 이를 바탕으로 간병 급여화를 위한 법률, 업무, 자격, 급여 기준의 정립과 인력 수급 방안까지 구상했다. 

손 명예회장이 최우선으로 지목한 영역은 간병 제도의 법적 기준 정립이다. 

법적 기준의 구체화 방안으로는 ▲인력 효율화를 위한 세법상 공동간병 영역 명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간병비 급여 관련 하위법령 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내 간병비 항목의 추가를 지목했다. 

눈여겨볼 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을 명시해 간병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대목이다. 

이외에도 ▲간병 업무 ▲자격 기준 ▲급여기준 등을 주요 사안으로 꼽았다. 해당 사안들의 기준이 명확히 마련돼야 간병 급여화가 요양병원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국내·외 간병 인력 확보방안도 제안했다. 대표적 유인책으로는 ▲간병인의 근무 환경 및 근무 시간, 일수 개선 ▲간병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인센티브 제공 ▲외국 간병 인력 충원 및 자격 기준 마련 등이다. 

손덕현 명예회장은 "환자 보호자들은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렴한 요양병원을 찾아다니고, 간병인들은 제도권 밖에 놓여 열악한 처우와 과도한 업무량에 고통받고 있다"라며 "간병 급여화를 통해 미래 복지국가로 발돋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의료 및 생활적 돌봄 분류한 간병 대응 '제안'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
▲이주열 교수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의료적 돌봄'과 '생활적 돌봄'을 나눈 이분법적 접근법을 간병 급여화 문제의 해결법으로 제안했다.

가족 돌봄을 대체하는 생활적 돌봄의 경우 요양병원에서도 충분한 효용을 발휘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생활적 돌봄은 의료적 돌봄이 아닌 간단한 생활적 돌봄을 일컫는다. 

실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경우 급성기 병원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고, 요양병원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비춰보면 요양병원에서 의료적 돌봄의 수요보다 간편한 생활적 돌봄 수요가 더욱 많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결국, 생활 및 의료적 돌봄으로 간병 인력을 차등하고,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을 통해 간병 급여화에 대응하자는 의견이다.

다만, 현재 체계에선 제한적 상황이 많아 이를 실행할 구체적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 작업과 동시에 요양병원의 간병 모델 개발 추진을 제안했다.

이주열 교수는 "간병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과 더불어 최신 과학기술을 접목하는 돌봄 혁신이 필요하다"라며 "해외에서는 이미 인공지능 및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요양 혁신인 '이노베이션케어(Innovation care)'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간병 사각지대 해소…요양병원 기능 재정립이 '첫 단추' 

▲정형선 교수
▲정형선 교수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일본의 의료요양 및 개호요양 병상에 주목해 요양병원의 기능 재정립을 제안했다. 개호보험은 국내의 장기요양보험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일본의 보험제도다.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요양병원 내에서도 의료병상과 요양병상을 분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독특한 시스템에 의해 요양병원이 의료법에만 포함돼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진단에 의해서다.

다만 의료법에 포함된 데 따라 얻는 여러 이득도 존재하는 만큼 기능 재정립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를 최소화하고, 요양 시설과의 균형 있는 기능 분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형선 교수는 "요양병원의 기능 재정립을 통해 많은 기능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요양병원도 책임 있는 자세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며 "사회적 이권을 떠나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현행 저품질 간병 인력 차등 체계 '필요'

▲황진수 소장
▲황진수 소장

대한노인회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 황진수 소장은 간병 급여화를 통한 필수 과제로 간병 인력 차등화와 서비스 질 개선을 지목했다. 

현재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시는 환자 가족의 입장에서 비춰보면 낮은 돌봄 서비스 질과 불친절 문제에 많은 심각성을 직접 느낀 데 따른 것이다. 

간병 인력 차등화의 경우 역할을 분류해 일반 간병인, 전문 간병인, 간병 보조원 등으로 분류체계를 만들고, 이를 통해 다각도의 간병 서비스를 구상 및 제공하자는 의견이다. 

황진수 소장은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가족으로서 간병 제도 선진화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라며 "요양보호사 휴직 인력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인력 수급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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