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난립한 치매전문인력 민간 자격증 문제없나?
우후죽순 난립한 치매전문인력 민간 자격증 문제없나?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7.10.2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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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규율한 자격기본법 이후 민간 자격증 20배 증가

치매국가책임제를 앞두고 치매관리 전문 인력이 대거 충원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난립한 민간 자격증에도 질 관리가 요구된다.

철저한 자격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 자격이 난립할 경우 환자와 가족까지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3일 이철규 의원(자유한국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1,219개에 불과했던 민간자격증은 올해 7월말 기준 2만4,706개로 2012년 대비 20배 증가했다.

현재 복지부는 치매전문교육사업 수행기관을 통해 대한치매학회, 대한간호협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치매협회에 위탁 운영을 맡겨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이외 민간자격 등은 ‘자격기본법’을 토대로 사단법인 등 공익적 비영리 단체도 자격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태다.

법률상 문제는 없지만 치매국가책임제 이후 자격증 양산화에 우려가 존재할 수 있어 이를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있다.

자격기본법은 민간자격관리자가 거짓, 과장 광고를 하거나 국가에 등록을 하지 않고 자격을 운영할 시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모두 ‘시정명령’에 그쳤고 수사의뢰 및 고발은 단 한건도 없었다.

이철규 의원은 “허술한 법망과 관리 및 감독 소홀이 계속될 경우 민간 자격증은 무수히 남발 될 것”이라며 “주무부처가 계도 조치를 실시하고 부실한 민간자격을 정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치매관리 전문 인력의 경우도 민간자격증이 남발되고 있어 이를 정리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조언이다.

영국의 경우는 지속적인 인력 개발의 기준을 발전시키고 치매관련 훈련이 원활히 이뤄지는지 지방정부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 갖추고 있다.

A신경과 개원의는 “치매국가책임제 이후 치매전문 관리 인력의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민간 자격증이 난립해 질 우려가 저하되는 부분이 있다”며 “민간 자격증이 양산화 되면서 돈벌이로 악용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가족들에게 간다”고 우려했다.

민간자격을 국가가 공인 방식으로 활성화하기로 하고 자격기본법을 제정했지만, 치매국가책임제 등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추가해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디멘시아뉴스 조재민 기자(jjm5352@dement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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