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치매 민원 다양화…최다 문의는 '치매 검진'
국민신문고 치매 민원 다양화…최다 문의는 '치매 검진'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2.06.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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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민원은 기초정책 문의…치매정책 홍보 강화 필요도
출처. 국민신문고
출처.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다양한 치매 민원이 제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문의는 치매 검진 분야였고, 치매치료관리비, 치매 쉼터, 보호자 지원사업, 치매공공후견 등 정책 이용 문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만, 제안된 민원의 다수가 지역 치매안심센터의 소관 업무인 경우가 많아 지역사회 내 활용 가능한 치매 정책의 홍보 강화 필요성도 재차 확인됐다. 

21일 국민신문고에 따르면 민원 질의응답 및 답변을 통해 2022년 상반기 동안 총 16건의 치매 관련 민원 및 문의가 접수됐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고령화에 따라 치매 검진 활용법과 치매안심센터 이용 및 지원 내용에 관한 문의가 가장 많았다. 

주요 민원 및 질의는 '치매환자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기억력이 예전과 같지 않아요', '치매 검진 이용법 문의드려요', '치매 조기 검진 어떻게 받나요?', '가족 중 치매 환자 있을 때 관련 법령 문의', '치매안심센터 선별검사 이용방법' 등이다. 

◆치매안심센터 상담부터 검진, 교육까지 '제공'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의 시행에 따라 전 국민의 치매 관리를 위해 전국 각지 보건소에 총 256개가 설치됐다. 정식개소는 지난 2019년 12월에 완료됐다. 

주요 지원 서비스는 ▲기초상담 ▲치매 선별검사 및 진단검사 ▲치매치료관리비, 조호물품 지원 ▲치매환자 1:1 맞춤형 사례관리 ▲실종예방 인식표 및 지문사전등록 ▲치매환자 쉼터(인지재활 프로그램) ▲치매환자 가족카페 운영 ▲치매파트너 교육 등이다.

◆치매국가책임제 치매치료비 지원 '확대'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치매치료비 지원이 확대되면서 관련 문의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치매치료비와 관리비 지원 문의가 치매 검진의 뒤를 이었다. 

주요 민원은 '치매치료비 지급이 왜 늦어지나요?',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신청 서류', '치매치료비를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문의' 등이다. 

통상 치매치료비의 경우 신청·접수, 진료·처방, 심사, 지급의 절차가 있으며, 절차별 업무 기관이 상이해 치매 진료(처방) 후 지급까지 일반적으로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치매치료관리비는 치료 대상자 적합성 확인을 위해 본인(위임자)이 작성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처방전, 행정정보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치매 인구 확대…민원 종류도 '다양화'

이외에도 다양한 치매 관련 민원들이 제안됐다. 주요 제안은 ▲치매 실종 예방사업 문의 ▲치매 쉼터 프로그램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치매 안심마을 복지지원 확대 요청 ▲치매공공후견사업 지원 문의 ▲치매파트너 활동 방법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 등이다.

먼저 실종 예방사업의 경우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배회감지기, 배회인식표, 지문사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 경찰서와 연계해 지문사전등록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배회감지기는 치매 진단을 받은 관내 환자 중 장기요양등급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의 서류가 필요하다. 

배회인식표는 배회증상이 있거나 배회 가능성이 있는 관내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 및 보호자 신분증, 대상자의 사진(혹은 본인방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시 이용 가능하다. 

지문사전등록은 관내 치매환자 누구나 가능하며, 대상자 및 보호자 신분증, 치매소견서 및 처방전,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치매쉼터 프로그램은 치매환자의 치매 증상 악화를 방지하고, 사회적 교류 확대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낮에는 치매환자를 보호해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부양부담 경감도 지원한다. 쉼터의 이용을 위해서는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매질병분류 코드와 치매치료제가 명시된 처방전을 첨부해 신청이 가능하다.

치매파트너는 치매안심센터나 관련 교육 신청기관을 통한 이수가 가능하다. 교육기관 신청은 5인 이상, 온라인 교육은 개인별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교육은 PPT 자료 및 동영상 강의로 진행되며, 온라인 교육은 치매파트너 홈페이지 및 치매체크 앱을 통한 교육으로 대체한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치매 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치매환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수급자로 한정한다.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거나 후견인의 도움을 통해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이용한다.

세부 지원은 ▲법원의 결정에 따른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지원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변경) ▲의료서비스 이용지원(의료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거소 관련 사무지원(요양원 등 거소 관련 각종 계약 체결) ▲공법상의 신청행위 지원(주민등록등본 등 증명서 발급 및 신청) ▲일상생활비 및 일상생활 사무지원(통장, 수급비, 일상생활비 관리) 등이다. 신청은 관할지역 또는 이용 중인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올해부터 청와대 청원이 운영 종료되면서 치매 관련 민원이나 목소리는 국민 신문고를 통해 다양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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