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고독사 집계조사 '엉망', 외로운 죽음 방치 지적
지자체 고독사 집계조사 '엉망', 외로운 죽음 방치 지적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2.06.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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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리 거버넌스 확보 강조…고독사 예방 법률 올해 마련 예정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지자체별 고독사 집계 체계가 없거나 제각각인 경우가 많아 국공립 기관별 데이터까지 모두 아우를 행정 데이터 연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관할 지자체 외에도 통계청, 경찰청·해양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등 주요 국·공립기관의 총체적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입법처가 지자체별 사망자 동향보고를 바탕으로 집계한 자료를 보면 제주도는 지난 3년간 단 1건의 고독사도 없었고, 서울과 부산은 과소 집계, 기타 다수 지역에서 과대 집계가 발견됐다. 

16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사회문화조사실 장기과제 보고서를 통해 '초고령사회 대비 고독사 대응 현황과 과제'를 발표했다. 

2020년 말 전국 기준 우리나라 1인 가구는 621만 4,000가구로 전체 가구 중 30.4%를 차지했다.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의하면 2045년까지 전체 1인 가구는 832만 4,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7.1%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그간 우리나라의 고독사 관련 통계는 사실상 공백 상태였다. 지난 2021년 4월 21일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첫 실태조사가 수행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마련을 앞둔 상태다.  

장기간의 통계 부재에 따라 '고독사'와 '무연고사'의 통합적 개념 정의나 입법 부재, 1인 가구에 대한 맞춤형 대책은 모두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고독사는 치매 위험이 큰 고령층에 더욱 위협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인지력저하 등에 따라 고독사 위험이 상승할 수 있어서다. 

연령별 1인 가구 추계(출처. 입법조사처)

이 같은 해석은 연령별 1인 가구 추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30대 1인 가구는 인구수 감소로 줄어드는 반면, 치매 고위험군인 고령층의 비율은 꾸준한 증가가 관측된다. 

2025년부터 2045년까지 60대 1인 가구는 121만3,000명에서 137만9,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70대는 87만9,000명에서 180만, 80대는 52만7,000명에서 123만8,000명, 90대는 8만2,000명에서 25만4,000명까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즉, 1인 가구 대책은 모든 연령을 포괄함과 동시에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층 급증 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할 정책적 설계가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입법조사처 원시연 연구원은 "사회적인 고립 사례들을 신속히 발굴해서 외로운 죽음을 최대한 예방하는 것에 중점으로 두고, 무연고사와 고독사 간의 통합적인 개념 정의를 마련하는 입법적 고민이 절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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