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의 이용 빈도가 높은 노인복지관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가능해진다. 의향서 작성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30개의 노인복지관을 새롭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공공기관에서 노인복지관이 추가된 것이다. 신규 지정된 노인복지관은 6월 15일부터 상담사 교육 이수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하 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결정에 관한 의사를 밝힌 문서를 말한다. 의향서 작성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관 방문 및 상담을 통해 작성 가능하며, 언제든지 의향서의 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은 분기별 연 4차례 복지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진행되며, 지정된 기관은 필수 교육 이수 후 의향서 상담·작성지원·등록 업무가 가능하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의향서 등록 건수는 전체 작성자의 77.9%로, 노인복지관은 어르신 대상 전문상담과 연계해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이며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의향서 전체 작성수는 131만건이다.
등록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경북 의성노인복지관 황희철 팀장은 "어르신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안내해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복지부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국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