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치매 정복을 예고했던 바디프랜드의 거짓광고와 비윤리적 임상시험
[칼럼] 치매 정복을 예고했던 바디프랜드의 거짓광고와 비윤리적 임상시험
  • 양현덕 기자
  • 승인 2021.09.12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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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사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치매 환자도 급증하고 있으며, 국가에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6월 7일에는 최초의 근본적인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인 아두헬름(Aduhelm, 성분명 아두카누맙 aducanumab)이 미국 FDA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는 희소식이 나오기도 했으나, 치매에 대한 두려움과 치매 치료에 대한 갈망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이러한 점을 이용한 비윤리적인 상술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2019년도에는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효능이 있다고 홍보하며 판매하던 환자용 식품 ‘수버네이드’가 결국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를 했다는 점이 인정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당광고행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3,99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또한, 작년에는 안마의자 제조사인 ‘바디프랜드(이하 회사)’가 치매 정복을 예고하며 출시한 ‘브레인마사지’가 거짓광고를 해왔으며 근거로 내세운 관련 임상시험도 가짜 논문이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당시, 회사는 ‘뇌 피로 회복 속도 8.8배 증가’, ‘집중력 지속력 2배 증가’, ‘기억력 2.4배 증가’ 등의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며 브레인마사지의 효능이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됐다고 홍보했다. 

만일 소비자가 해당 광고 문구를 접한다면, 마치 ‘브레인마사지’라는 제품을 의료 전문가들이 개발했고, 뇌 피로 회복,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임상적으로 검증된 ‘의료기기’로 오인해 해당 제품을 적극 구매하고자 충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글에서는 바디프랜드의 ‘브레인마사지’와 관련하여, 근거로 내세운 임상시험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검찰 고발, 보건복지부 통보,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 게재 논문 철회 요청, 거짓논문 자기인용, 그리고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거짓광고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부실과 왜곡투성이 브레인마사지 임상연구 결과

회사는 ‘건강수명 10년 연장 프로젝트’를 내세우며, ‘회사의 메디컬 R&D센터가 각종 임상실험을 통해 안마의자의 효과를 임상연구를 통해 증명해낸 가치’라고 홍보하고 있었으며, 다수의 의료 전문가를 등장시키며 의학적 전문성을 강조했다.

‘안마의자를 이용한 마사지와 바이노럴 비트(브레인마사지)가 뇌 피로와 집중력,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The effects on mental fatigue and the cognitive function of mechanical massage and binaural beats (brain massage) provided by massage chairs)’이라는 제목의 임상연구가 SCI급 논문(Complementary Therapies in Clinical Practice, Impact factor 1.77 in 2020)에 2018년 8월호에 게재됐으며, 이를 브레인 마사지의 효능에 대한 근거로 내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브레인마시지’를 시작으로 향후 치매까지 치료할 수 있는 안마의자를 선보이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지만, 정작 근거로 내세운 해당 임상연구논문은 부실과 왜곡투성이였다.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는 소규모인 25명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단순 이완, 기계 마사지, 브레인마사지(기계 마사지 + 바이노럴 비트) 중에서 한 사람에게 하루에 한 가지 치료를 20분씩 최소 3주간 시행했다. 한 사람에게 매일 다른 치료를 시행한 무작위 교차계획법(cross-over design)이었으며, 대조군을 이용한 무작위 이중 맹검 연구는 아니었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치료 시행자와 참가자 모두 어떠한 치료가 적용이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연구 방법이다.

브레인마사지가 ‘뇌 피로 회복 속도를 8.8배 증가’시키고, ‘집중력 지속력을 2배 증가’시키며, ‘기억력을 2.4배 증가’시킨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수치까지 해당 논문을 통해 제시했다고 광고했지만, 정작 논문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연구 결과를 심하게 왜곡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더군다나, 외부 임상시험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시행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연구비를 지원했으며, 회사에 고용된 연구자들이 연구를 진행한 점도 연구 결과의 객관성에 의구심이 들게 하는 부분이었다.

위와 같이 논문에 대하여 분석한 내용은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전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2019년 2월, 뇌 피로 감소, 집중력 및 기억력 등 인지기능 개선 효과를 전면에 내세우며 ‘브레인 마사지’ 안마의자를 광고하던 회사는 거짓광고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당시, 회사는 임상시험을 통해 기능을 입증했다며 마사지와 ‘바이노럴 비트’를 함께 제공하는 ‘브레인마사지’ 기능이 부착된 안마의자를 판매하며 ‘뇌 피로의 새로운 해법’ 등 광고 문구를 표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브레인마사지’ 광고가 소비자들로 하여금 실제로 ‘뇌기능’이 좋아지게 한다는 오인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뇌 피로, 집중력, 기억력 등 뇌 기능 향상’등 의학적인 효능을 강조한 부분에 대해 객관적인 실험 과정이 있었는지를 검토해 허위성과 과장성 등을 집중 조사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회사가 ‘브레인마사지’를 통해 ‘뇌 피로 회복 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모두 허위로 밝혀졌다. 또한 회사가 증거로 낸 브레인마사지 관련 임상시험도 모두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거짓 논문으로 드러났다.

브레인마사지의 인지기능 향상과 더불어 청소년 안마의자인 ‘하이키’의 키 성장과 집중력, 기억력 향상 효능에 대한 거짓광고도 밝혀졌다.

공정위는 회사가 해당 논문을 통해 특허를 획득하고 임상시험이 국제저명학술지에 게재된 점을 입증 근거로 제시하며 적극적인 허위광고를 해왔다고 판단했다.

2020년 7월 15일 공정위는 부당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했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고발 조치를 취했다. 또한, 자사직원을 동원한 ‘브레인마사지’ 임상시험의 경우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검찰 고발 후 공판 진행 중

공정위의 검찰 고발에 따라 검찰은 2020년 10월 회사와 박상현 대표를 기소했다. 검찰이 제시한 주요 쟁점은 회사가 2019년부터 1~8월까지 '하이키' 등을 객관적 검증 과정 없이 인터넷, 신문, 잡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키 성장, 집중력, 기억력 향상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 거짓 광고한 부분이다.

안마의자 거짓광고 혐의로 기소된 회사와 박상현 대표는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박대표는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통보 후 결과는?

그렇다면,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자사직원 대상 임상시험이 생명윤리법 위반했다는 내용을 공정위로부터 통보 받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소관부처로서 어떤 처분을 내렸을까?

복지부는 공정위 통보 접수 후 해당 사안에 대한 생명윤리법 위반 여부 검토를 진행했다. 이후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사안에 대하여 재차 심의했다. 심의 결과 연구계획서에서 벗어난 내용이 있음을 확인하고 승인 취소가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복지부는 연구계획서에 대한 승인취소 심의결과를 연구자에게 통보하고, 투고 학술지에는 게재 철회 요청을 통보했다.

이러한 내용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으며, 지난 9월 8일 본지의 취재로 확인된 내용이다.

불법 임상시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공정위는 회사의 부당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했다. 과거 사례와 비교한다면 이는 터무니 없는 수준의 처벌이라고 볼 수 있다.

2016년 1월과 2017년 4월, 새로운 고혈압 치료제 개발 등을 목적으로 안국약품 중앙연구소에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에 부회장이 직접 자사 직원을 동원한 사실이 식약처의 조사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해당 불법 임상시험 사건을 2018년 1월에 검찰로 넘겼으며, 결국 어 부회장은 구속됐다.

또한, 식품에 불과한 수버네이드를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한 한독의 경우 관계 법령을 위반한 부당광고행위로 과징금 3,99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공산품, 식품, 그리고 의약품이라는 차이는 있겠지만 임원의 구속 및 과징금 3,990만원과 비교하고 매출과 이익 규모를 고려한다면, 과징금 2,200만원은 말 그대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 회사의 2019년 매출액은 4,802억원, 영업이익은 411억원, 그리고 당기 순이익은 405억원에 달했다.

거짓논문 여전히 게재

복지부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게재 철회를 해당 학술지에 통보했다는 내용이 확인되기에 앞서, 조작 논문이 여전히 관련 학술지에 게시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지는 관련 학술지의 편집장에게 해당 논문의 철회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으나, 현재까지 답변이 없으며, 논문도 여전히 게재돼 있는 상태이다.

이에, 본지는 회사에 연구 주저자가 해당 학술지에 논문 철회를 요청한 적이 있는 지와 만일 아직까지 철회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요청을 할 계획이 있는 지에 대하여 문의를 남겨놓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자기인용된 거짓논문

회사는 지난 2019년 1월 청소년용 안마의자인 ‘하이키’를 출시하고 자사 홈페이지와 신문, 잡지 등을 통해 하이키 안마의자에 키 성장 효능과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 회복 등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조사를 통해 브레인마사지 연구 논문은 거짓임이 결국 밝혀졌으며, ‘하이키’는 키 성장 효과를 제대로 실험한 적조차 없으며 효능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거짓광고를 진행했음이 드러났다.

회사는 2020년 5월 학술지 Medicine을 통해 ‘Improvement of a massage chair (BEG-100) on height growth in children with average’라는 주제로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저자 중 2명은 회사 소속이며 회사가 연구비를 직접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브레인마사지를 이용한 임상시험과 마찬가지로 연구 결과의 객관성이 보장될 수 없다.

위의 키 성장 논문은 거짓으로 드러난 논문을 자기인용하고 있다. 이 또한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하므로, 본지는 회사에 이와 같은 자기인용에 대한 회사의 입장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지속되는 브레인마사지 거짓광고

회사는 2020년 10월 30일 ‘브레인 마사지’ 기능을 탑재한 신제품 ‘아제라 플러스’를 출시하면서 아래와 같이 거짓공고를 현재까지도 계속하고 있다.

먼저, ‘안마의자 아제라 플러스 사용 설명서’에서 아제라 플러스에 탑재된 ‘브레인마사지 프로그램’은 “바이노럴 비트를 비롯한 XD 브레인 사운드와 스페셜 안마를 통해 뇌의 깊은 휴식을 유도하고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바디프랜드만의 두뇌 관리 솔루션입니다.”라고 해당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바디프랜드는 구독자가 12만 명에 달하는 YouTube채널에 2020년 10월 26일 홍보 영상을 올려, ‘브레인마사지’ 기능이 탑재된 신제품 ‘아제라 플러스’를 “뇌의 피로까지 해소하는 데 도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고 광고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아제라 플러스’ 안마의자를 사용하면 정말로 뇌의 피로가 해소되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질 것으로 믿을 것이므로, 이는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심각한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021년 8월 17일, 회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치매센터에 안마의자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는 ‘아제라 플러스’ 제품이 시니어 특화 상품으로 ‘브레인마사지’ 기능을 적용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해당 안마의자를 접하는 치매환자와 가족들은 마치 치매 환자가 가정에서 ‘아제라 플러스’ 안마의자를 사용하면 브레인마사지 기능으로 치매 환자의 기억력이 좋아질 것으로 오인하여 고가의 해당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 같은 우려가 드는 것이 사실이다.

허위·과장 광고를 이유로 과징금 처분과 더불어 현재 공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브레인마사지 기능을 탑재한 또 다른 신제품을 출시해 소비자가 인지기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지는 거짓광고에 대한 당국의 처분도 아랑곳 없는 바디프랜드의 위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하여 공정위와 복지부에 민원을 접수시키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부디, 일반인의 치매에 대한 두려움과 치매의 치료 가능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악용하는 비윤리적인 상술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환경이 제대로 마련되기를 바란다.

관련자료

Lim JH, Kim H, Jeon C, Cho S. The effects on mental fatigue and the cognitive function of mechanical massage and binaural beats (brain massage) provided by massage chairs. Complement Ther Clin Pract. 2018 Aug;32:32-38. doi: 10.1016/j.ctcp.2018.04.008

Lee SH, Kim M, Jeon C, Cho S, Choi MH, Hwang TH, Lee J, Chang GT, Lee JY. Improvement of a massage chair (BEG-100) on height growth in children with average: Human subjects research. Medicine (Baltimore). 2020 May;99(18):e20080. doi: 10.1097/MD.0000000000020080.

 

양현덕 기자

現 하버드신경과의원 원장
    디멘시아도서관 관장
    대한의원협회 학술이사
    바른의료연구소 연구조정실장

前 디멘시아뉴스 초대 발행인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
    용인시의사회 학술이사 
    Sidney R. Baer Fellow in behavioral neurology & neuropsychiatry, Department of Neurology, McLean Hospital, Harvard Medical School
    Clinical fellow, Department of Psychiatry, Harvard Medical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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