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진행...치매환자도 대상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진행...치매환자도 대상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1.07.28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월 30일부터 3년간 운영...수가 9만3,210원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오는 8월 30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업의 대상자로 치매환자도 포함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기관을 내달 8일까지 모집 중이다.

해당 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렵다고 한의사가 판단한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한의원의 한의사가 직접 방문진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대상 기관은 방문진료 가능 한의사가 1인 이상으로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통해 참여기관으로 등록 완료된 기관이다.

한의 방문진료 개념도

대상자는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해 환자·보호자의 방문진료 요청이 있는 경우로,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해야 한다.

대상자 유형은 ▲마비(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 ▲근골격계 질환 ▲통증 관리 ▲신경계퇴행성 질환 ▲수술 후 ▲인지장애 ▲정신과적 질환 등이다. 치매환자는 신경계퇴행성 질환, 인지장애에 해당돼 시범사업의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진료사고 방지와 환자 안전 등을 위해 한의원을 내원해 1회 이상 진료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 대상을 원칙으로 하되, 초진 환자도 한의사가 방문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다만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환자도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방문진료를 실시할 수 있으나, 방문진료 시범 수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방문진료 서비스 제공절차

한의 방문진료 수가는 2021년 기준으로 9만3,210원이다. 환자의 특성이나 진료 내용, 소요시간을 불문하고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가입자는 30%, 차상위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1종은 5%, 차상위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및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중 등록장애인, 의료급여수급권자 2종은 10%다.

방문진료 시에는 문진, 맥진, 타진 등의 진찰이 가능하며, 약제 처방도 가능하다. 주증이나 동반질환에 대한 침술, 구술, 부항술도 허용되며, 인성검사 등의 한방검사도 할 수 있다.

방문진료 시 발생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등의 비용에는 별도 수가 산정이 불가하다. 한의사 1인당 일주일(월요일~일요일)에 최대 15회 산정 가능하며, 횟수를 초과한 경우 산정하지 않는다. 소아·공휴·야간 등 각종 가산 적용도 안 된다.

시범사업은 내달 30일부터 진행되며, 기간은 3년이다. 사업성과에 따라 필요시 단축이나 연장이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