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된 치매안심병원 확산…돌파구는 인지중재치료?
정체된 치매안심병원 확산…돌파구는 인지중재치료?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1.05.06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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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병원과 지역사회 중재치료 연결 시스템 구축 필요
이찬녕 총무이사(고대안암병원 신경과)
이찬녕 총무이사(고대안암병원 신경과)

인지중재치료 급여화가 정체된 치매안심병원을 활성화할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심병원 주요 기능으로 제시된 중증 이상행동증상(BPSD) 관리에 인지중재치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지중재치료를 활용한 단기 집중치료로 지역사회 관리 시스템 복귀를 진행할 수 있어, 지역사회 인지중재와 안심병원 간 연결 시스템의 구축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최근 이찬녕 치매학회 총무이사(고대안암병원 신경과)는 글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인지중재치료, 디지털 치매예방 프로그램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통해 인지중재치료 급여화를 주장했다. 

현재 치매는 질환의 경과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증상 조절에 국한되고 있어, 이 같은 한계 극복을 위해서는 비약물 치료 등 다양한 접근법 모색이 필요하다. 

이 이사에 따르면 인지중재치료와 가족상담수가 급여화는 지난 2016년 발표된 3차 치매종합관리계획의 공약 중 하나였으나, 4차에 이른 현재도 큰 진전 없이 재차 발표됐다. 

즉, 치매안심병원 확대 핵심은 치매환자를 위한 인력 선발과 시설 완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가 지원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인지중재치료의 급여화와 함께 중재치료에 대한 인증제도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증가와 예방-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주간보호, 노인복지관, 경로당, 요양원 등에서 다방면에서 중재치료 활용이 늘었지만 사용현황 파악은 미비한 실정이다. 

실제 전문가 자체 개발이나 인터넷 등을 통한 미인증 자료 사용이 많아, 기관별 격차가 크고, 가족의 불필요한 지출 야기 등 효과성 검증과 질적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치매안심센터의 경우도 민간부분과 큰 차이 없이 효과성 검증이 불확실한 상태가 다수며, 지역 간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공식적 공유 시스템도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중앙기관을 통한 인증제를 도입해 효과성이 검증된 질적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통로를 마련하고, 산업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미 자살예방 프로그램과 인성 교육 프로그램 등은 인증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인성교육진흥법 제12조(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법룰 시행규칙 제5조 3항이 대표적 사례다. 

이 총무이사는 인증위원회는 복지부 승인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인증 프로그램의 보급 등은 중앙치매센터가 진행한다. 이외 치매학회, 노인복지학회, 한국임상심리학회 등은 평가지표 마련 등 전문가 자문 역할 등을 제안했다. 

더불어 인지중재치료 관리를 위한 인증 주최별 장단점도 함께 열거했다. 정부 부처일 경우 공신력 확보가 용이하지만, 인증기준 업데이트 및 현장 상황의 구체적 반영이 어렵다는 점을 각각 장단점으로 꼽았다.

반면, 민간 기관의 경우 인증 기준 업데이트와 현장 상황 반영이 용이하지만, 신뢰성 확보를 위한 추가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찬녕 총무이사는 “인증중재치료 급여화와 함께 비약물적 치료적용을 위해서는 임상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인증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차후 인증 주최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 중재치료 급여화 신중한 접근 필요 

복지부 치매정책과 김지연 과장

이날 참여한 복지부 김지연 치매정책과장과 보험급여과 조영대 사무관은 급여화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지연 과장은 인지중지치료 급여화에 대해 쉽지 않은 과정이 예상되지만, 필요성도 인정됨에 따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인증 기준과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학계와 전문가들의 합의가 중요하다"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영대 사무관도 급여화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사회적 합의 요구에 따라 도입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조 사무관은 “현재 우리나라의 행위별 수가제에서 인지중재치료가 급여 프로그램으로 인정되기까지 많은 격론이 예상된다"며 "치매 환자에 대한 실질적 효과 논의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며,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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