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지적받은 치매보험 대리인청구 의무화 추진 예고
국감 지적받은 치매보험 대리인청구 의무화 추진 예고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1.02.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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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대리인청구 제도 운영 현황 점검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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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권고사항으로 운영되고 있는 치매보험 대리인청구 제도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가 의무화될 경우 치매보험에 들어놓고도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고령층 친화적 금융상품 개발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주요 내용으로 치매보험 대리인청구 제도 및 지정인 알림서비스 제도 안내‧운영 현황 점검이 포함됐다.

금융감독원은 치매보험 대리인청구를 치매보험에 가입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꼽고 있다.

치매환자의 경우 대리인을 지정해 놓지 않으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어 보험금 수령이 어려워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리인청구 제도를 통해 보험 가입자가 대리인을 지정해 놓으면 가입자가 부득이한 상황에 처해 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이 보험금 수령과 관련한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보험사들은 치매보험을 판매하면서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당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35개 보험사의 치매보험 대리인청구 지정은 8.27% 수준이었다. 특히 치매보험 판매를 많이 하는 주요 보험사 중 삼성화재의 대리인청구 비율은 0.69%, DB손보 0.86%, 한화생명 1.40%, 교보생명 1.55%에 불과했다.

전재수 의원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대리인청구 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행 권고사항이던 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의무화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실제 금융감독원은 국정감사 이후 치매보험 대리인청구 지정 의무화를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세부 사항을 검토 중이다.

사실상 제도 의무화에는 업계와 금융당국도 공감한 상태며, 대리인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지에 대한 논의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치매보험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보험금 진단기준이 현실적이지 않아 보험금 수령이 1%대에 불과한 깡통보험이라는 오명을 면치 못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금융당국과 국회의 잇따른 지적에 따라 치매 보험약관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고 있어 치매환자의 보험금 수령 비율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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