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치매 정책..."신규 정책보다 안정적 운영에 방점"
2021년 달라지는 치매 정책..."신규 정책보다 안정적 운영에 방점"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0.12.30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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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치매선별검사도구 적용·치매 조기발견 등 시행

내년 치매와 관련해 새로운 정책들의 신규 시행보다는 기존에 있는 정책들을 보완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이 시행되는 첫 해인 만큼 다양한 신규 정책들을 개발이 이뤄지게 된다.

이로 인해 신규 정책에 대한 시행과 시범사업 등은 내후년에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치매 정책은 기존 제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방점이 찍힌다.

◆신규 치매선별검사도구 적용= 복지부는 올해 현재 치매안심센터에서 사용 중인 치매선별검사도구인 MMSE를 대체할 수 있는 신규 도구를 개발했다.

MMSE에 대한 저작권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내년부터는 모든 치매안심센터에서 복지부 주도로 개발된 한국형 인지선별검사를 사용하게 된다.

◆치매 조기발견 위한 협력체 구축= 치매안심센터는 지역 병·의원과 협력을 통해 고혈압, 뇌혈관질환자 등 고위험 기저질환자에 대한 치매검진을 안내한다.

국가건강검진 인지기능장애검사 결과를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건보공단과 정보 연계가 이뤄질 예정이다.

경로당, 노인복지관과 같은 지역사회 노인사회활동 시설을 찾아가는 등 지역별 여건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검진을 실시하게 된다.

◆전 연령층 대상 프로그램 개발= 정상·고위험·경도인지장애·치매군 등 치매 단계별로 다양한 인지훈련 콘텐츠를 개발하고 확산할 예정이다.

노인복지관에 치매안심센터의 치매 예방·조기검진과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보급해 치매 발병 고위험군의 인지기능 관리가 이뤄진다.

◆초로기 치매환자 지원 강화= 65세 이전에 발병한 초로기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안심센터 쉼터프로그램이 개발·보급이 진행된다.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를 활용해 초로기 치매환자들의 정보교류를 위한 사이트도 개설될 예정이다.

젊은 치매환자를 위한 공공근로프로그램 개발과 경증 치매 환자를 공공근로 우선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시행된다.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서비스 제공 확대= 가족의 부재 시, 치매환자 등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까운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일정기간 돌봄을 제공하는 단기보호서비스도 확대된다.

현재 약 100개가 채 되지 않는 기관 수를 내년 말까지 200개소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다.

◆치매 관련기관 종사자 전문성 강화=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에 치매전문교육 내용을 확대하게 된다.

치매돌봄 경험이 있는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등에게는 심화과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치매전문교육을 개편할 예정이다.

◆치매전문병동 6개 추가 설치=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일환으로 치매전문병동을 6개 병원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예산은 52억2,000만원이 배정됐다.

◆치매공공후견 제도= 내년부터는 법적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견인 후보자 역량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도 실시하게 된다.

또 광역지원단의 역할을 강화해 후견인 후보자 모집 및 선발, 관리 업무 이외에도 교육, 후견심판청구와 법률자문 역할 등의 추가가 예고되고 있다.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치매 원인 규명과 치료기술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의 내년 예산으로 79억원이 배정됐다. 올해보다 49억원이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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