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치매진료 대면진료 대체 아닌 옵션으로 활용해야”
“원격치매진료 대면진료 대체 아닌 옵션으로 활용해야”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0.09.18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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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대세론 속에 의료본질 준수 강조
좌측부터 오승민 교수, 송후림 교수
좌측부터 오승민 교수, 송후림 교수

“원격진료 활용은 세계적인 추세로 마냥 피할 수는 없다. 다만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수단이 아닌 세컨드 옵션(Second Option)으로 활용이 한국의료 상황에 가장 부합해 보인다.”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송후림 교수(경기도광역치매센터장)는 18일 온라인으로 열린 MJ치매포럼 ‘치매의 원격진료’를 통해 원격치매진료의 차후 방향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코로나의 세계적 창궐에 따라 원격진료에 대한 필요성이 세계적으로 커지면서 국내의 경우도 그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어서다. 

이외의 강연을 맡은 여러 참석자들도 원격진료에 대한 활용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정책 실무진과 의료계의 논의를 통해 현행 의료체계에 보완적 역할을 강조했다. 

치매영역의 경우 원격을 통해 신경심리검사와 치매임상평가 등의 진행 여부도 논의됐지만, 현재 의료법과 검사의 의학적 중요성에 따라 어렵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필요성은 인정, 대면진료 온전한 대체는 불가”

현재 강원도에서 원격치매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김태희 원주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원격진료의 편의성과 간략한 효과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현재 사업이 중증환자가 아닌 경증환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만큼, 다양한 치매환자들의 상태를 고려할 수 있는 심도 있는 논의와 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특히 원격치매진료와 관련해서 치매와 관련된 평가도구들이 평가절하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선을 그었다. 

CDR 등 치매임상평가의 경우 상당한 훈련이 필요한 작업임에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훈련 없이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되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CDR 평가 방법과 의미를 모르는 일각에서 원격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치매 원인(진단)을 파악하고 추적 평가를 할 경우, 갑자기 악화되는 소견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일부 원격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결국 의료전달체계의 정상적인 틀 안에서 원격진료나 원격자문 등이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으로, 향후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태희 교수는 “원격의료의 진행 자체에 매몰되지 말고 의료의 본질 속에서 원격의료를 고민 했으면 한다”라며 “일부 필요성에 의한 지속적인 논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은 대면진료 원칙…원격의료는 의료인 간 자문”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인 박재영 변호사의 ‘원격치매진료에 대한 법적 검토’를 통해 현행 의료법에서 보는 원격진료에 대해 설명했다. 

판례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결론부터 보면 현행 의료법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원격의료는 의료인 간 자문 기능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태로 평가했다.

대면진료의 경우 의료법 제33조와 제34조의 관계에 따라 부정한 방법에 의한 요양급여 비용 수령을 방지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를 볼 때 의료법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의료법 상 의료인 간의 자문기능에 머물 수밖에 없으며, 환자와 의료인 간 비대면 상태에서 이뤄질 수 있는 원격의료의 범위는 환자의 신체상태만을 의료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원격 모니터링에 국한된다는 분석이다. 

결국 이러한 범위를 넘어서는 원격진단과 원격처방이 수행될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는 설명이다. 

지난 7월 1일 의료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원격의료 관련 수가가 신설돼 시행됐다. 해당 법령은 원격협의 진찰의 대한 의뢰료와 자문료, 산정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개정안에 따른 원격의료의 대상 및 내용확대를 보면,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자문은 가능하고, 의사와 환자 간 지속적 관찰이나 상담 교육 등은 의료법 해석상 가능하게 된다. 

다만 의사와 환자간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진단 및 처방의 경우는 헌형법상에서 여전히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재영 변호사는 “범위를 넘어서는 원격진단과 원격처방이 수행되는 경우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여 진다”며 “원격진료를 통해 진단과 처방 현행법상은 불가능해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원격치매 관련 긍정적 논문 증가세-꾸준한 논의는 필요”

명지병원 버추얼케어센터장 오승민 교수(가정의학과)의 ‘원격치매진료의 미래와 전망’을 통해 향후 원격치매진료의 전망을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해외 다수 논문 등에서 긍정적인 논문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세계적인 추세도 필요성을 긍정하고 있다는 추세 분석을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다만 국내의료 환경에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의료-IT는 물론 다양한 외부적 요소의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먼저 치매선별검사(MMSE)에 대해서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시행되고 있어 지속적인 확대를 예상했다. 다만 가정 내의 화상장치 마련 등은 해결할 과제로 평가했다. 

이외에 원격의료와 맞물려 치매선별검사의 방문검사가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해석했다. 

또 신경심리검사에 대한 화상검사 등은 현재로써는 진행이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추후 웹 기반 검사법 개발 시 일부 시행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개선해야 할 사항이 다수라는 이유에서다. 

치매임상평가에 대한 화상검사 등도 일부 원격의료와 맞물려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평가의 중요성 등이 반대의견 등은 차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승민 교수는 당장 원격치매진료의 시행보다는 다양한 변수와 환경 등을 고려해 지속적인 논의로 부차적인 활용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교수는 “당장 원격치매진료를 시행하자는 것은 아니다”며 “세계의 변화 등 추세에 맞춰 뒤처지지 않도록 논의를 지속하고, 보조적인 활용 등에서는 가능성을 열어야한다”고 말했다. 

원격진료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환경 구축을 통해 국내 의료 환경에 맞는 최상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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