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재가서비스 지원·돌봄인프라 등 여전히 '미흡'
치매환자 재가서비스 지원·돌봄인프라 등 여전히 '미흡'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0.09.0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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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종합계획·치매국가책임제 성과 평가

복지부가 최근 몇 년새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을 통해 많은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치매환자 재가서비스나 돌봄인프라 등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은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그간의 추진 성과와 미흡한 점을 평가했다.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주요 성과를 보면 경도인지저하자와 75세 이상 독거노인 대상 조기검진 추진과 인지기능저하 검사도구 개편 등이 있었다.

또  신경인지검사의 비급여항목을 급여로 전환했으며, 치매전문병동 운영모델 개발과 시범운영을 하는 성과도 이뤘다.

올해로 3년차를 맞는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서는 전국에 치매안심센터 구축과 인지지원등급 신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확충, 의료비 부담 감소 등의 성과가 있었다.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치매환자 서비스가 강화됐으나, 여전히 미흡한 부분은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재가생활 지원 서비스 미흡= 경증치매환자에게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주야간보호기관 또는 치매안심센터 쉼터로 한정돼 있다.

주야간보호기관의 중증도 구분 없는 서비스로 인해 치매환자의 만족도는 낮은 편이다.

이에 통합적 재가서비스와 주간·단기보호서비스 등 기존 시범 서비스 확대 방안과 이동 지원 등 신규서비스 발굴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치료·돌봄인프라 양적 부족= 치매환자 치료·돌봄을 위한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있으나, 치매에 특화된 장기요양기관과 병원의 수용능력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2018년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 75만명 중 치매전담기관(쉼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치매안심병원)은 3.2%만 수용 가능하다.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희망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교통이 불편하거나 면적이 넓은 지역의 접근성 문제로 인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치매전담형 시설에 대한 지속 확충과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접근성 제고, 민간기관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출처: 복지부 홈페이지
출처: 복지부 홈페이지

◆진단·치료·돌봄서비스의 기대 충족 미흡= 표준화된 치매진료지침과 가이드라인 부재로 치매전문병동에 정액 수가가 적용됨에 따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

치매 관련 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치매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교육내용의 현장 적용성 한계, 교육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

◆수요자 특성별 맞춤서비스= 치매 진단 환자 중 요양병원 또는 장기요양기관을 3개월 이상 이용한 비율은 소득수준과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개인별 관련 자료 연계와 조사를 통해 치매환자의 소득수준별, 지역별, 동반 질환 등 정책 영향 요소를 고려해 차별화된 맞춤형 치매관리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치매환자 가족 대상 지원서비스 불충분= 치매가족 휴가제의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고령부부 등 돌봄 취약가구에 대한 맞춤서비스가 부족한 편이다.

또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환자 가족 대상 자조모임, 보호자 상담, 돌봄교실이 이뤄지고 있으나, 질적 수준이나 실질적 효과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연구자는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돌봄 역량을 강화하는 서비스 발굴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치매환자 친화적 환경 조성·인식 개선= 치매극복선도학교, 치매 파트너즈 양성, 치매안심마을 조성 등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치매에 관한 부정적 인식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해 조사에서 국민의 51%만 국가치매정책이 국민의 치매인식 변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답변을 내놨다.
 
이에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관련 제도와 프로그램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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