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시간에 대한 급여비용 지급 과연 옳은가?
[칼럼]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시간에 대한 급여비용 지급 과연 옳은가?
  • 양현덕 발행인
  • 승인 2020.08.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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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 따라 국내 요양보호사 수요도 급격히 늘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178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그 중 25%에 해당하는 45만 명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보호사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3년도부터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대상자는 요양보호사 중, 방문요양·목욕 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한 경우에 연간 8시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은 2013년을 기점으로 2019년까지 7년 동안 약 36만 명이 이수했으며, 대상자수는 해마다 증가해 올해는 약 13만 명이 해당된다. 의무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교육 대상자 중 이수자의 비율은 60% 정도이며, 올해는 대략 7만8,000명이 교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직무교육은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교육기관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무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실시하는 ‘고용보험 훈련비용 환급과정’으로 요양보호사는 교육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반대로, 요양보호사는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요양보호사가 교육받은 시간은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으로 인정받으며 연간 8시간 기준으로 9만4,330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는다.

급여비용으로 2013년부터 작년까지 300억 원 가량이 지급되었으며, 올해에도 급여비용이 7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이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고갈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요양보험 본래의 목적에 과연 부합하는지, 또한 수차례 지적 받고 있는 방만한 건강보험공단 운영의 또 다른 예는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이다.

정부의 보장성 확대로 인해 건강보험 적자가 올해 상반기에만 1조원에 육박하고 건강보험 적립금도 곧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적자가 해마다 이어지고 있으며 적립금도 내년이면 모두 고갈될 위기에 처해, 정부는 건강보험료율의 인상과 더불어 장기요양보험료율(현재 건강보험료의 10.25%)의 인상도 추진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조세와 같은 국민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공공서비스다. 그리고, 직무교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 기관의 소중한 국가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은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인의 선택이므로,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해 마련한 직무교육 프로그램에 수강료를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요양보호사가 직접 수급자를 돌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받은 시간을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으로 인정해 급여비용으로 한 해에 70억 원을 지급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시키고자 한다면, 이뤄지지 않은 서비스에 명분 없이 급여비용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방문요양서비스에 대한 급여비용(수가)을 인상시켜주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처우 개선이며 권익 보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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