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센터 주소지 제한 완화, 연 2회까지만 전출 가능
안심센터 주소지 제한 완화, 연 2회까지만 전출 가능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0.07.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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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비용 지원 사업은 주소지 관할 센터가 부담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복지부는 이달부터 치매안심센터의 주소지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한 곳에서 최소 3개월 이상을 이용해야 하며, 같은 해 최대 2회로 전출 횟수는 제한된다.

최근 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 주소지 제한 완화를 위한 세부 지침을 정하고, 각 센터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배포했다.

주소지 제한 완화는 자녀와 주소지를 달리 하는 어르신들의 경우 자녀의 가정에서 일정 기간 거주할 때 해당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나 서비스 받고자 하는 치매안심센터 중 한 군데에 등록해 이용하면 된다. 센터를 교차로 이용할 수는 없다.

이미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돼 있는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출입을 해야 한다.

조기검진 검사비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등 직접 비용지원 사업은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 외 사업은 서비스 이용 치매안심센터 부담이다.

선별·진단·감별검사는 효과적인 대상자 파악을 위해 1개 센터에서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검사 대상자는 1개 센터에만 등록 가능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 치매안심센터와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가 다를 경우,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지원 대상자를 별도 관리해야 한다.

치매환자쉼터, 치매예방교실, 인지강화교실, 가족교실 등은 기존 이용자 우선이 원칙이다. 센터는 전출입 시 대상자에게 대기발생 가능성을 사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매환자에서 제공하는 조호물품은 지자체별로 지급기준이나 물품 종류 등이 달라 상황에 따라 원하는 물품 수령이 불가하거나 조기소진 될 수 있다는 것을 센터는 안내해야 한다.

다만 복지부는 내년부터는 모든 지자체가 물품이나 수량 등을 통일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진단검사를 수행한 치매안심센터는 실적이 100% 인정되며, 검사비 지원을 한 센터는 50%만 인정된다.

복지부는 주소지 제한 완화에 따른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까지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기능을 추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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