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싸게 쓰는 치매가족휴가제, 이용률은 왜 저조할까?
값싸게 쓰는 치매가족휴가제, 이용률은 왜 저조할까?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0.07.21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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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단기보호기관에 별도 배정 인원 전무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1년에 단 며칠이라도 휴가를 보낼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인 '치매가족휴가제'가 올해로 7년을 맞았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이용자 수가 1,000명을 넘어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이는 전체 대상자 대비 이용자 수는 1%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소득수준에 따라 적게는 하루에 몇 천원에서 최대 2만원 정도로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치매가족휴가제의 지원 대상도 꾸준히 늘리고, 환자에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해 왔다.

그런데도 치매가족휴가제는 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까?

치매가족휴가제는 2014년 7월 처음 도입됐으며, 치매환자를 단기 보호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24시간 1대 1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연간 최대 6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서비스를 받은 인원은 2014년 220명, 2015년 279명, 2016년 69명, 2017년 116명, 2018년 963명, 2019년 1,152명이었다. 올해는 1분기까지 534명이 이용했다.

치매가족휴가제 연도별 이용인원(제공: 건강보험공단)

이용자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지만, 치매등급을 받은 환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사용률은 극히 미미한 수준인 셈이다.

치매가족휴가제를 활용하지 않는 원인 중 하나는 우선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원치 않는 경우가 있다.

보호자 없이 며칠동안 단기보호기관에 맡겨지거나 낯선 사람이 가정을 방문할 경우 치매환자가 불안해 하는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치매가족휴가제를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치매가족휴가제를 사용하기 위해 등록된 단기보호기관과 방문요양기관은 약 3,000곳에 이른다.

지역마다 편차는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 치매가족휴가제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 등록은 돼 있는 셈이다.

하지만 실제 단기보호기관에 자리가 없거나 방문요양기관 인력이 충분치 않으면, 해당 지역에서 치매가족휴가제를 활용하기란 불가능하다.

치매가족휴가제를 쓰는 이들에게 별도의 시설이나 인력을 배정해 놓지 않기 때문에 며칠동안 돌봄을 맡기고 싶어도 맡길 수 없는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등록된 기관 중 상당수 기관은 이름만 올려 놓고, 한번도 치매가족휴가제에 활용되지 못했거나 사용 신청이 있어도 이런저런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사례도 상당수 있다.

정부가 제도 활용을 위해 일정 부분 비용 부담은 하고 있으나, 사실상 그 실행은 온전히 민간에 맡기고 있다.

실제 민간기관 중에서는 여건이 안 되는 곳이 상당수 있어 책임을 민간기관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문제가 있다.

치매가족휴가제의 취지는 돌봄에 지친 가족들에게 며칠이라도 휴식을 주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더 많은 가족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민간에 전부 맡기기보다는 정부는 일부 서비스를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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