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 66곳,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적정성 재평가 요청
국내사 66곳,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적정성 재평가 요청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0.07.08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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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약제비 부담 증가 등 부작용 속출
글리아타민, 글리아티린
글리아타민, 글리아티린

뇌기능개선제 성분인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보유한 국내사 66곳이 심평원이 최근 결정한 급여 축소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결정을 내린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데다 궁극적으로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골자다.

8일 66개 제약업체는 심평원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요청키로 결정했다.

심평원은 지난달 1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해 환자의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다.

제약업체는 "이는 환자의 비용부담을 높이고 질환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았으며, 해당 약제의 안전성·유효성을 재검증할 동기마저 크게 약화시킨 결정"이라고 밝혔다..

업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러한 결정이 적법한 절차와 객관적 기준에 의거한 평가결과인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업체는 "환자 본인부담률을 30%에서 80%로 대폭 높인 것은 비급여의 급여화(선별급여제도)를 통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근본 취지에 정면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본인부담금을 대폭 상향시키는 조치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령층으로 하여금 복용 중단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급여적정성 재평가의 과정에서 사회적 요구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다.

치매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적응증에 대해 80%의 본인부담률을 일괄 적용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시범사업 공고문에 따르면, 사회적 요구도는 재정영향, 의료적 중대성, 연령, 환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고 있다.

환자본인부담금 산정특례에서는 우울증은 경증질환(종합병원 이상 처방 시 환자부담 40~50%)으로, 뇌경색 등 뇌졸중은 중증질환(환자부담 5%)으로 분류해 각각의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해 질환별로 본인부담률을 차등 책정하고 있다.

특히 임상재평가에 앞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한 것은 선후가 바뀐 조치라는 지적이다.

의약품은 통상 품목허가를 취득하고 난 뒤 보험급여 등재 절차를 거쳐 시장에 진입한다. 기본적으로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보장되고 나서야 급여문제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선후가 뒤바뀌어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재검증을 뒤로 하고 급여적정성 평가가 먼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제약기업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임상재평가를 진행할 동기가 크게 약화됐다는 점도 부연했다.

제약업체는 "의료현장의 임상전문가들도 식약처의 허가사항을 근거로 급여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임상재평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급여재평가를 유보하는 것이 순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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