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치매조기 예측 활용 우려…구체적 시행령 부족
데이터3법 치매조기 예측 활용 우려…구체적 시행령 부족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0.07.0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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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 오남용 우려 심각-부작용 방지 방안 시급

의료 빅데이터를 통해 치매조기 예측 활용 등에 기대를 모았던 데이터 3법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후속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명정보, 정보결합 방법, 공개정보 활용 등 쟁점이 여전히 다수며, 가용 목적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될 경우 심각한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안정성 측면에서도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 법 개념의 실무 적용 시 오히려 데이터 활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근 글로벌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연구소 김혜진 대표는 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를 통해 ‘데이터 3법이 치매 조기 예측을 위한 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발표했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에 대한 개정안을 일컫는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부처별로 나눠져 발생하는 중복 규제를 없애 4차 산업 활용의 폭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데이터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개인 식별이 어렵도록 가공한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 공익적 기록 보존, 과학적 연구 등에 정보 소유자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4차 산업 기술의 발달로 방대한 의료 빅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치매조기진단을 비롯한 각종 질환의 예방과 조기 진단을 위한 융합 연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치매의 경우 예방과 조기발견을 통한 진행의 지연으로 치료나 돌봄에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뢰도 높은 조기 진단이 중요해지고 있다. 

김혜진 대표는 데이터3법이 치매조기진단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을 허용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통합적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각 의료기관에 축적되어 있는 의료 빅데이터 연계 시 이를 심의하고 허가하는 역할이 요구됨에 따라 이를 지원할 실무 차원의 심의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더불어 각 기관 간 연계-공유가 허가된 정보에 한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도 높다고 제안했다. 

김혜진 대표는 “의료 빅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빅데이터의 수집 및 폐기에 단계별 보안책 수립 그리고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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